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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말고 일에서 만나”...카카오워크 7일 동안 사용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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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28, 2020, 06:09:00

카카오워크 일주일 체험기..카톡처럼 사용 편한 통합 업무 플랫폼 선봬
메시지 전송 오류 등 서버 불안정..사용 쉽지만 업무용 카톡 피로감 있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일상 말고 일에서만 만나요.”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만든 업무용 통합 플랫폼, ‘카카오워크’의 광고 내용입니다. 카카오워크는 국내 최대 메신저 사용자(5200만명)를 보유한 카카오톡(카톡)과 비슷하게 만들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업무용 카톡이 나오면서 직장인 사이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카카오워크 광고처럼 “퇴근 후 드디어 카톡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과 함께 진짜 일과 일상이 분리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회사 팀원(5명)들과 함께 카카오워크를 일주일(7일) 동안 체험해봤습니다. 그 동안 업무 대화는 주로 카톡을 이용했는데, 인더뉴스 계정을 따로 만들어 산업부 채팅, 업무 보고, 화상회의 등 카카오워크를 이용한 후기를 듣고, 장·단점에 대한 피드백을 종합했습니다.

 

우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 툴(Tool)을 정리했습니다. 회사 내 인트라넷에서 업무 보고와 일정, 연차 보고 등을 관리하고, 구글 드라이브를 활용해 주요 파일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회사 업무용 대화는 카톡을 이용하고 있으며 ▲전체방 ▲팀방 ▲간부방 ▲개별 채팅방 등 여러 대화방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카톡처럼 사용 편해 거부감 없어..유료 플랜도 저렴한 편

 

7일 동안 카카오워크를 사용했을 때 가장 편리한 점은 UI(사용자 인터페이스)이었습니다. 카카오워크를 함께 사용했던 산업부 팀원들도 카톡과 거의 동일한 UI로 적응이 편리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실제로 모바일이나 PC에서 앱(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고, 가입하는 절차도 간단했습니다.

 

카카오워크는 카톡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친구 즐겨찾기 지정 ▲대화방 핀 고정 ▲채팅방 내 멘션 ▲말풍선 답장·전달·공지 등의 기능도 기본적으로 제공합니다. 카카오 계정을 연결하면 카카오톡에서 구매한 이모티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이모지 기능도 편리하다는 반응입니다. 채팅방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이나 업무 보고 내용에 직접 대답하는 대신 이모지를 사용해 간편하게 상호공감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편리하다는 의견입니다.

 

 

일정 관리 기능인 ‘할 일’ 탭도 유용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팀(부서) 등 조직의 할 일을 정리해서 공유하고, 일의 진행 상태를 표시하는 등 조직 업무관리나 업무 내용 전달에 효율적이라는 것. 또 개인 일정과 공유 일정을 나눌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멤버십 가입이 비교적 저렴한 편인 데다 무료 툴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언급됐습니다. 카카오워크는 유료 가입 플랜(스탠다드·프리미엄·엔터프라이즈)을 3단계로 나뉘었는데, 가장 저렴한 스탠다드 플랜은 1인 기준 월 6500원으로 낮다는 점도 경쟁력으로 꼽혔습니다.

 

◇ 10번 중 1번 메시지 오류 경험..모바일 화상회의 지원도 미완성

 

카카오워크를 경험한 도중 가장 아쉬웠던 점은 무엇일까. 바로 ‘서버 불안정’입니다. 7일 동안 하루에 수 차례씩 로그인 혹은 메시지 전송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PC와 모바일 모두 오류가 있었고, 특정 시간 없이 서버 불안정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카카오워크를 경험한 복수의 사용자는 “10번에 1번 정도는 느려지거나 메시지 전송 오류가 발생했다”며 “서비스 초기여서 불안정한 경우가 몇 차례 있었고, 앱 자체가 미완성인데 급하게 출시한 느낌마저 들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메시지 삭제 기능이 없는 점도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가끔 잘 못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기록을 지울 수 없다는 점이 불편하다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누가 메시지를 읽지 않았는지 확인되는 메뉴도 부담이라는 지적입니다. 업무 중 대화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메뉴이지만, 부하직원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는 평이 나왔습니다.

 

재택근무로 대면 회의가 어려워 카카오워크를 통한 화상회의를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모바일(패드 포함)에서 화상회의를 아직 지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몇몇 직원들은 모바일이나 태블릿 PC로 접속을 했는데, 화상 서비스가 안돼 다른 플랫폼(Teams)으로 화상회의를 이어갔습니다.

 

카카오워크 사용자는 “카카오워크에서 가장 기대했던 서비스가 화상회의 지원이었는데, 모바일에서 연결이 어려워 포기하게 됐다”며 “모바일 기반 앱이라 추후 보강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카카오워크는 조만간 모바일에서 화상회의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카카오워크 관계자는 “현재 모바일에서 지원되지 않은 화상회의는 가까운 시일 내에 서비스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카카오워크 전면 도입에 찬성? 반대?..당신의 의견은?

 

지난 7일 동안 카카오워크의 모든 메뉴를 충분히 경험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카카오워크를 전면 도입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으로 접근해봤습니다.

 

우선, 카톡과 비슷한 UI로 사용의 거부감과 새로 배워야 한다는 부담감이 적었습니다. 언론사 특성상 여러 곳에서 흩어져 일하는데, 근태관리와 할 일 메뉴의 효율성과 활용 범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최근 코로나19 2차 확산으로 한 달 째 재택근무가 이어지고 있어 팀 회의차 화상회의 기능도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업무 툴(인트라넷, MS, 구글 등)을 대신해 카카오워크를 사용하겠다는 의견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개인용 카톡과 업무용 카카오워크 두 개를 한 꺼번에 사용하는게 더 번거롭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또 업무용 카톡이라는 느낌이 거부감이 들고, ‘일 할 때 카톡을 또 쓴다’라는 피로감도 사라지지 않았다고 토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언론사 특성상 수 많은 정보가 오고 가는데, 외부에서 개발한 업무용 플랫폼의 전면 도입해 사용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해킹 등으로 외부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플랫폼을 만든 회사에서 정보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의견입니다.

 

장기적으로 업무용 플랫폼의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상당히 공감했습니다. 현재 사내 인트라넷과 구글 드라이브, 일정 관리, 업무 대화, 화상 회의 모두 다른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카오워크를 경험한 복수의 사용자는 “전사적으로 업무용 플랫폼을 도입하면 처음엔 번거롭겠지만 차츰 적응하게 될 것”이라며 “이 경우 기존 카톡이 공적인 업무로 사용되면서 생기는 사생활 침해에 대해 나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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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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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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