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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바이오 '에크모' 개발,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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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28, 2020, 10:09:59

삼성서울병원 등 4개 기관 공동연구..5년간 76억원 투입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재생의료 전문기업 시지바이오가 '휴대형 심폐순환 보조장치 개발 사업'에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28일 시지바이오에 따르면 휴대형 심폐순환 보조장치(ECMO, 이하 에크모) 개발 사업에는 시지바이오, 삼성서울병원, 강원대학교(공과대학), 인성메디칼 등 4개 기관이 공동연구며 향후 5년간 76억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에크모는 중·증호흡부전, 심정지 환자, 심근 경색 등 급성 심장 질환이 발생한 심인성 쇼크 환자에 생명 보조 장치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인데요. 해당 질환들은 코로나19 등 감염으로 인한 유행성 중증 호흡기 질환, 폐렴, 급성 호흡부전 증후군과 같은 급성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게 대표적입니다.

 

조양현 삼성서울병원 교수(책임자, 심장외과)는 2018년 기준 국내 에크모 치료의 8% 이상을 처치하고 있는 국내 최다 처치 의료진으로, 삼성서울병원이 사업 1단계(2020년~2022년) 주관기관을 맡습니다.

 

강원대학교는 에크모를 구성하는 주요 장치인 혈액펌프 핵심 기술을 보유했고, 인성메디칼은 의료기기 카테터 제조 전문기업입니다. 시지바이오는 사업 1단계에는 참여기업 자격으로 연구에 참여하며, 사업 2단계(2023년~2025년)부터 주관기관을 맡아 제품 개발과 사업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시지바이오는 기존 응급 환경에서 원활하지 못했던 장비의 이송 문제와 비용적 문제를 개선하고, 휴대가 가능한 경량화와 소형화된 휴대형 심폐순환 보조장치를 개발해 의료 현장의 미충족 수요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합리적 가격의 모델로 응급 의료진 누구나 쉽게 구비해 응급 의료 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제품으로 사업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유현승 시지바이오 대표는 "이번 개발에 그동안 쌓아온 모든 역량을 투입하는 것은 물론, 100% 수입산 외산 심폐보조장치를 대체하는 동시에 휴대형이라는 차별성을 토대로 해외시장에도 과감히 도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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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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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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