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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11개 계열사, 5330개 협력사와 ‘공정거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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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28, 2020, 15:09:19

1~3차 협력사와 공정거래 협약 체결..조성욱 공정위장도 참석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삼성은 11개 계열사와 함께 5330개 1·2·3차 협력회사와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8일 삼성에 따르면 수원 ‘삼성 디지털시티’에서 개최된 ‘삼성-협력회사, 공정거래협약식’에는 최근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참석자 수를 제한해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와 1·2·3차 9개 협력회사가 대표로 참여했습니다.

 

협약식에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부회장), 최윤호 삼성전자 사장, 이동훈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사장), 경계현 삼성전기 대표이사(사장), 김영재 삼성전자 협력회사 협의회(협성회) 회장(대덕전자 대표이사) 등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삼성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정거래 문화 정착과 동반성장 활동이 3차 협력회사로까지 확대되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삼성은 2011년부터 삼성-1차 협력회사간, 1차-2차 협력회사간 협약을 맺어왔으며, 2018년부터는 2차-3차 협력회사간 협약까지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 2004년부터 국내 기업 최초로 협력회사 경쟁력 확보

 

삼성전자는 2004년 국내 기업 최초로 협력회사 전담 조직을 신설해 협력회사 대상 경영환경 개선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상생협력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기술·제조혁신 ▲인력양성 등 3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금지원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중소·중견 협력회사에 물품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1차 협력회사가 2차 협력회사와의 물품 대금을 30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5000억원 규모의 물대지원펀드를 조성해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력회사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도 2010년부터 1조 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 협력회사의 설비 투자·기술 개발 등 필요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1·2차 협력회사 중심으로 운영해 온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3차 협력회사로 확대해 3차 협력회사 전용 펀드(상생펀드와 물대지원펀드)를 추가로 조성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술·제조혁신은 협력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2009년부터 국내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 기술을 소개하는 ‘우수기술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는 보유 특허 2만 7000건도 무상으로 개방해 협력회사뿐 아니라 미거래 중소·벤처기업들도 무상 특허 양도를 통해 언제든지 사업화나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협력회사에 맞춤형 경영 자문과 기술 지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영관리, 제조, 개발, 품질 등 해당 전문분야에서 20년 이상의 노하우를 가진 삼성전자 임직원 100여 명을 협력회사 제조현장에 투입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양성 관련 삼성전자는 2013년 협력회사의 교육을 전담하는 ‘상생협력아카데미 교육센터’를 신설해 협력회사의 체계적인 인재 육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력회사 임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총 500여개의 온·오프라인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삼성전자 임직원에게 제공되는 수준의 교육체계와 콘텐츠를 협력회사 임직원에게도 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는 ‘삼성 협력회사 채용 한마당’을 개최해 협력회사 우수인력 확보와 청년 실업난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과 확산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추진해오던 스마트공장 사업을 2018년부터는 중소·중견기업에 필요한 종합지원 활동으로 발전시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각각 100억원씩 총 1000억원을 조성해 중소기업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100억원의 재원을 추가로 지원해 국내외 바이어 발굴, 글로벌 홍보,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여명의 삼성전자 제조 전문가들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제조현장 혁신, 환경안전 개선, 제조운영시스템 구축뿐만 아니라 판로개척, 인력양성, 기술확보까지 지속성장 가능 체계를 구축해주는 종합지원 활동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18년 505개, 2019년 566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지난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은 2015년 120개 중소∙중견기업을 시작으로 2016년 479개사, 2017년 487개사, 3년간 1086개사가 삼성전자의 제조 노하우를 전수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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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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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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