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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리맥스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판매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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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18, 2020, 06:10:00

오는 18일부터 와디즈서 7만 9800원에 펀딩
국내 미출시 브랜드..향후 상품 라인업 확대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이마트가 음향기기 시장 대세로 떠오른 ‘노캔(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선보입니다.

 

이마트는 18일 크라우드 펀딩 중개 플랫폼 ‘와디즈'를 통해 홍콩의 샤오미로 불리는 ‘리맥스(REMAX)’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RB-600HB)을 7만 9800원에 판매합니다.

 

이번 펀딩은 와디즈에서 이날 오후 3시부터 다음달 2일까지 16일간 진행되며, 이후 상품은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 사이에 배송이 시작됩니다. 

 

이번에 이마트가 선보이는 리맥스 헤드폰은 최근 음향기기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들어갔는데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은 외부 소리를 마이크로 감지해 그 소리의 반대 음파를 내부에서 발생시켜 외부 소리가 차단된듯한 느낌을 주는 기능입니다.

 

기존에는 소니와 보스 등 음향기기 전문 업체들에서 해당 기능을 탑재한 헤드폰, 이어폰을 주로 판매해왔는데요. 최근에는 삼성과 애플에서도 해당 기능을 탑재한 무선 이어폰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회사 측은 "리맥스 헤드폰은 10만원 중후반대 이상 헤드폰에 버금가는 성능으로 가성비가 매우 뛰어나다"며 "블루투스5.0 버전을 탑재해 블루투스4.2 대비 데이터 전송 속도는 최대 2배 뛰어나 더욱 먼 거리에서도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하다"고 소개했습니다.

 

소음 감소칩이 4개 들어간 리맥스 헤드폰에는 폭넓은 오디오 주파수 대역폭에서 최고 25dB까지 잡음을 잡아줍니다. 배터리는 완충까지 3시간이 소요되며, 최대 12시간 재생할 수 있습니다.

 

이선근 이마트 해외소싱사업부 담당은 “이마트가 10년 넘게 축적한 소싱 노하우를 통해 앞으로도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해외 우수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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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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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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