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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제전망] ①코로나 시대 1년...내년 한국경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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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05, 2020, 14:11:07

金融硏, 내년 경제 2.9% 성장..백신개발·수요회복 기대감↑
“한국경제 ‘감염병과의 동행’ 전제로 정책·경영 추진해야”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코로나19가 휩쓴 올해 세계경제는 마이너스 성장, 보호무역주의, 주식투자 쏠림 현상 등 많은 구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 같은 환경변화 속에서 한국금융연구원은 지속되는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2020년 금융동향과 2021년 전망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2.9%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충격에 따라 내수·수출이 동반 부진했던 올해와 다르게 백신 개발·보급에 대한 기대감과 완화적 통화·재정정책에 따른 국내외 수요 회복에 힘입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내년에도 코로나 장기화에 대한 우려로 경기회복 속도 제한 가능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과 2021년 GDP 항목별 증가율은 ▲민간소비 4.5%→2.7%, ▲설비투자 6.1%→4.0% ▲건설투자 1.0%→1.3% ▲총수출 3.9%→5.8% ▲총수입 4.4%→4.1%를 각각 기록할 전망입니다.

 

민간소비는 경제주체들이 코로나19 상황에 적응해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정부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회복되겠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부문의 투자가 지속되고 한국판 뉴딜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투자는 지난 2015~2016년 대규모 아파트 분양으로 인한 기저효과가 완화되고 정부의 SOC 투자도 이어져 소폭 플러스 성장하며 반등할 전망입니다.

 

금융연구원은 총수출입에 대해 서비스 수출입의 반등은 미흡하겠지만 세계경기가 회복되고 해외공장이 생산을 다시 시작해 재화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내 설비 투자도 증가해 재화수입증가와 회복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올해 큰 폭으로 준 취업자수는 내년 12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업률은 올해보다 소폭 감소한 3.9%를 기록할 것으로 연구원은 내다봤습니다. 경기회복이 고용상황 개선에 도움을 주겠지만 2019년부터 시작된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가 취업자수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내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보다 다소 높은 0.8%로 전망됩니다. 정부의 거시경제정책과 부동산·주식 가격 상승이 물가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지만 코로나 종식에 대한 불확실성은 물가상승 압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욱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 등 전체적인 경제여건과 국채시장 수급여건 변화에 따른 금리 변동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 국고채 3년물의 연평균 금리를 1.1%로 전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코로나 유행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은 ‘감염병과의 동행’을 전제로 경제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우리 경제 기초체력을 다지는 구조개혁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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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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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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