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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24%에서 20%로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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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16, 2020, 11:11:44

저금리 기조·서민부담 경감 차원 인하 결정
불법사금융 이용자 증가 등 부작용도 우려
“정책서민금융 확대 통해 불법금융 근절”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법정 최고금리가 내년 하반기부터 24%에서 20%로 낮아집니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해 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하는 등의 부작용 완화 조치방안을 함께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이자경감 효과와 금융이용축소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4%포인트 내리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인하 배경에 대해 “금융권 부실률, 제도권 금융 대출 탈락률 등을 고려해 인하율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본 결과 20%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지금이 최고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올해 3월 기준) 중 87%인 208만명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인하로 예상되는 이자 경감효과는 매년 4830억원에 달합니다.

 

최고금리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주도해온 방안입니다. 문 대통령 재임기간 중인 지난 2018년 2월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한차례 인하된 바 있습니다.

 

상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들은 이번 인하 방안으로 경감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행 이후 진행되는 새로운 계약에 인하된 금리가 적용되지만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인하 때도 연 24%가 넘는 고금리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 대상으로 대환상품을 만들었다”며 “최고금리가 인하된 것을 감안해 대환상품을 이용할 수도 있고, 금융사랑 금리조정을 시도해 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최고금리 인하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저금리를 낮추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대출심사가 깐깐해져 신용등급이 낮은 취약계층이 대출을 받기 더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대출을 받지 못한 금융소비자는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최고금리 인하 당시 대부업 이용자는 177만 7000명으로 2017년 대비 28.14% 줄었고, 정부가 이 시기에 추정한 불법사금융 유입규모만 4~5만명입니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고려해 민간금융 이용 축소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 중 이자 경감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는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되고 저신용자 중 일부는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됩니다.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워진 차주를 구제하기 위해 햇살론 등 연간 2700억원 이상의 정책서민금융이 공급될 계획입니다.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과 신용회복 지원도 강화됩니다.

 

불법사금융 근절조치를 추진해 피해구제도 확대될 방침입니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불법광고 등을 차단하는 ‘범부처 불법사금융 대응TF’도 단속 범위를 강화합니다.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지원 등 금융·법률·복지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저신용·고금리 금융업권 경쟁력 제고 방안도 시행합니다. 당정은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신용대출을 공급하는 모법업체에 인센티브 제공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시행된 금리인하와는 다른 변수로 코로나19 장기화와 금융권 연체율 증가에 대한 우려를 꼽았습니다. 이러한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하는 향후 시장여건이 변해도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된다”며 “시행령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불확실성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 등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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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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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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