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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 금융권 “모임·회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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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24, 2020, 10:11:12

24일부터 은행 방역지침 강화
“분산근무 확대하고 이동 자제”

 

인더뉴스 유은실·전건욱 기자ㅣ24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조정되면서 금융회사들의 방역지침 강화에 나섰습니다. 우선 은행권은 영업점뿐 아니라 본점 직원도 모임연기·분산근무 확대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지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23일 오후 관련 부서 회의를 열고 정부의 공직사회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반영한 유의사항을 결정했습니다. 이날부터 복무관리가 강화되고 모임은 최대한 연기 또는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되면서 시차출퇴근제도 시행됩니다. 최대한 접촉을 줄이기 위해 점심시간도 시차를 두고 운영되고 직원들 대상으로 휴가사용이 권장됩니다. 또 행사·회식·회의 등 공적인 모임과 더불어 개인적인 모임까지 최대한 취소 또는 연기를 권장한 상태입니다.

 

신한은행은 ‘신한방역가이드 2단계’를 확대 운영합니다. 대면회의·집합교육은 부서장판단에서 종합상황실 협의로, 워크숍·고객행사·본점 출입통제는 종합상황실 협의에서 전면 금지로 격상됐습니다. 이날부터 일과시간 후 직원간 친목모임도 금지됩니다.

 

또 영업점의 구내식당에는 가림막이 설치되고 회의실과 객장 내 취식행위가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고객에게 음식물이나 음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당분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은행은 현재 20% 수준인 분산근무를 30%까지 확대해 실시합니다. 현재는 본점 폐쇄시 정상적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본점을 포함한 8곳에 인력을 분산 배치하고 일부직원은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영업점과 본점 교차 감염 방지를 위해 직원 이동을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영업점 직원의 본부부서 방문은 금지됩니다. 본점 직원간 감염 예방을 위해 본부부서 회의, 층간이동 자제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NH농협은행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준의 방역지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앙본부의 외부인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고 대체사업장은 근무수칙에 따라야 합니다. 이밖에도 사무소단위 회식·대면회의 등 모임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중점관리시설은 방문을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2.5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방역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부부서는 30% 이상 재택과 분산근무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보험사들도 거리두기 상향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 시행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한화생명은 본사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23일부터 3개조로 나눠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콜센터는 재택근무에 필요한 소프트폰, 헤드셋 등 장비 구입을 마친 상태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갑니다.

 

교보생명은 기존에도 2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시행, 이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미래에셋생명은 인력 분산배치를 통해 본사 근무 인원을 최소화하고 점심은 가급적 도시락 이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저녁 회식도 제한했습니다.

 

동양생명은 본사 직원 20% 재택근무, 워크숍·송년회 금지, 점심시간 교차 운영, 출장·대면교육 금지 등 폭넓은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콜센터 역시 거리두기 강화를 위해 사무공간을 기존 2개에서 5개로 확대합니다.

 

삼성화재는 수도권 등 2단계 상향 조정 지역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관계자는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갈수록 재택근무비율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도 직원의 재택근무비율을 30%로 늘리고 시차출퇴근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면회의도 전면 중단했습니다.

 

증권사와 카드사 역시 직원과 콜센터 인력의 재택·분산근무를 확대하고 출장 등 외부 일정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송년회 등 연말을 앞두고 잡혀있던 행사들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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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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