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당국이 예고한 고소득자 신용대출 규제가 30일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서민에 대한 신용공급 기조는 유지하되 연소득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신용대출 1억원을 초과해 받게 되면 차주단위 DSR(은행 40%·비은행 60%)이 적용됩니다.
이같은 당국의 신용대출 규제에 은행권에도 금리·한도 등이 유리할 때 대출을 미리 받아두려는 수요가 몰려 신용대출이 급증했습니다. 30일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이틀 동안 모두 6568억원의 신용대출 잔액이 증가했습니다.
DSR은 대출심사 시 차주의 모든 대출에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로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이 반영됩니다. 지난 2018년부터 은행권 대출 관리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 창구 직원은 “DSR 규제의 경우 연 소득 80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영향은 없다”며 “다만 정책 시행 전 신용대출 수요가 몰려 연체율 관리가 필요해짐에 따라 일시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1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신용대출의 용도관리도 강화됩니다.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개인이 1년 안에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신용대출은 회수됩니다.
예를 들어 이미 은행권에서 9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개인이 30일 이후 신용대출을 3000만원 추가로 받아 내년 초 서울 지역에 집을 사는 경우 3000만원을 은행에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당국은 30일을 시행일로 예고했지만 은행권은 앞서 지난주 초부터 본격적으로 신용대출 조이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KB국민은행은 23일부터 신용대출이 1억원(KB국민은행과 타행 신용대출 합산)을 넘는 차주에 'DSR 40% 이내'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도 지난 28일부터 선제적으로 규제에 들어갔습니다. NH농협은행의 경우 한도를 줄이고 우대금리를 없애는 방향으로 상품을 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