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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현대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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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30, 2020, 18:11:03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현대해상

 

◇전보

 

<임원> ▶자동차보험부문장 이석현 ▶부산경남지역본부장 박종필 ▶지방권보상본부장 박주호

 

<본부장> ▶CIO 이성훈 ▶AM본부장 전혁 ▶강북지역본부장 김종석 ▶자동차업무본부장 윤영상 ▶수도권보상본부장 임진주

 

<부장> ▶IT기획파트장 이주원 ▶마케팅기획파트장 김호섭 ▶강북AM사업부장 권이중 ▶경인AM사업부장 이기원 ▶교차사업부장 백경태 ▶구리사업부장 오원열 ▶강남본부지원부장 장경환 ▶강서사업부장 이상억 ▶강원사업부장 이해근▶평택사업부장 권봉기 ▶안양사업부장 이민우 ▶중부본부지원부장 송기원 ▶천안사업부장 박희찬 ▶청주사업부장 김병훈 ▶서산사업부장 이환표 ▶동광주사업부장 송일언 ▶전북사업부장 정성훈 ▶북부산사업부장 방광섭 ▶울산사업부장 류창우 ▶대구경북본부지원부장 최호석 ▶대구사업부장 최상천 ▶방카영업부장 임현석 ▶다이렉트영업2부장 나욱채 ▶자동차업무파트장 이원재 ▶자동차상품파트장 노무열 ▶보상지원파트장 유병국 ▶강남대인보상부장 도종호 ▶강서대인보상부장 홍상호 ▶수원대인보상부장 김병용 ▶부산대인보상부장 김남호 ▶울산대인보상부장 이윤구 ▶충청대인보상부장 이병훈 ▶광주대인보상부장 박연승 ▶전주대인보상부장 이재성 ▶준법감시파트장 이용택 ▶교통기후환경연구소장 기익성 ▶기업보험8부장 유영철

 

◇승진

 

<부장> ▶경리파트장 윤정우 ▶인프라지원파트장 민성택 ▶시스템관리파트장 박성길 ▶부경AM사업부장 김대형 ▶강릉사업부장 김지영 ▶세종사업부장 심재선 ▶호남본부지원부장 김종갑 ▶순천사업부장 오길엽 ▶목포사업부장 장주범 ▶자동차손익파트장 구본석 ▶보상기획파트장 최봉근 ▶자동차송무파트장 민병선 ▶인천대인보상부장 김종훈 ▶CS지원부장 신준완 ▶사회공헌파트장 이준규 ▶일반상품파트장 이현진 ▶해상업무파트장 황인정 ▶일반지원파트장 정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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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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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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