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
인더뉴스(주), 현 주주 대상 유상증자 공고
승인근거
당사는 2020. 11. 30. 개최한 이사회에서 당사 정관 및 상법 제418조 제2항에 의거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배정하는 유상증자를 결의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유상증자 목적 및 방법
가. 유상증자 목적: 재무구조 개선 및 운영자금 확보
나. 증자 주식수: 180,000주 이내 [현 발행가능주식 수(1,000,000주) 범위 내 증자함]
다. 1주당 가격 : 500원
라. 주주배정방식: 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들만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음
마. 신주인수권 양도 여부: 주주간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으며, 실권주에 대해서는 주식을 발행하지 않음
배정기준일: 2020년 12월16일(수)
상법(418조3항)에 의거, 배정기준일은 배정기준일 2주 전에 공고해야 하므로, 이사회 결정 후 2주후에 가능함
바. 청약일(신주대금납입일): 2020년 12월30일(수) 오후 4시 (은행 영업마감시간)
(1) 배정기준일에 신주인수권자가 확정되므로, 배정기준일에 통지하고, 통지는 청약일 2주전에 해야 하므로(상법419조), 청약일은 2020년 12월30일(수)
(2) 청약일까지 자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신주인수권 권리를 잃음
(3) 자금을 납입한 다음날 주주의 권리가 확정됨 (상법423조1항)
배정기준일 공고: 2020년 11월 30일(월)
가. 공고방법: 홈페이지
나. 공고 내용
(1)유상증자 내용 (주식수, 1주당 가격, 실권주 주식발행 없음),
(2) 배정기준일 (배정기준일 이후 주식을 취득하는 자들은 신주인수권이 없음을 공고),
(3) 청약일 (청약일까지 주식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으면 신주인수권을 상실함)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통지: 2020년 12월16일(월)
가. 통지방법: 이메일 또는 우편,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