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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승장구’ 박정호 SKT 부회장...‘지배구조개편·빅테크’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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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03, 2020, 17:12:09

박 신임 부회장, SKT 물적분할한 중간지주사 전환 주도하는 역할 맡을 듯
ADT캡스 등 자회사 IPO도 순차적 추진..SK그룹 ICT 패밀리사 AI빅테크 전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3일 단행된 SK그룹 2021년 임원 인사에서 부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박 신임 부회장은 SKT와 함께 SK하이닉스 부회장을 겸직하면서 양사의 빅테크 분야 협력과 중간지주사 전환 등을 진두지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그룹 내 M&A 전문가..중간지주사 전환 속도낼 듯

 

박정호 신임 부회장은 그룹 내에서 대표적인 인수·합병(M&A) 전문가로 꼽힙니다. 지난 2004년 최태원 회장의 비서실장을 맡은 최측근으로 최 회장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 신임 부회장은 1989년 ㈜선경에 입사한 뒤 SK텔레콤 뉴욕지사장, SK그룹 투자회사 관리실 CR지원팀장(상무), SK커뮤니케이션즈 사업개발부문장, SK텔레콤 사업개발부문장(부사장), SK C&C 대표이사 사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SK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SK그룹은 물적분할을 통한 중간지주사 체제 전환을 검토 중입니다. 시장에서는 2021년 3분기 지배구조개편이 이슈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배구조개편은 SK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물적분할로 이뤄질 전망인데요. 시장에서는 두 가지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SK텔레콤을 통신사업회사(모바일 사업 부문)와 투자·지주회사로 물적분할한 뒤, 지주회사가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등 자회사로 두는 방안입니다.

 

이 경우 장기적으로 SK그룹과 SK텔레콤 중간지주사가 합병을 추진해 최태원 회장의 SK 계열사의 ICT 장악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SK텔레콤의 중간지주사 아래 물적분할한 SKT 통신사업회사(모바일 사업 부문)을 자회사로 둬 SK하이닉스, SK브로드밴드, 11번가 등과 위치를 동일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정호 신임 부회장은 지배구조개편과 함께 자회사 IPO 추진에도 힘을 실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내년 원스토어와 ADT캡스, 2022년 11번가, SK브로드밴드의 IPO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시장에서는 SKT가 물적분할을 시도할 경우 시가총액은 크게 증가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 SKT ‘탈통신’ 가속화..AI빅테크∙마케팅컴퍼니도 도약

 

박 신임 부회장은 과거 SK그룹의 핵심적인 인수·합병(M&A)에 깊게 관여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이동통신, 신세기통신, SK하이닉스 인수를 주도했고, 지난 2017년 SK하이닉스의 도시바 인수에 나설 당시에도 박 신임 부회장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4년 동안 SK텔레콤에 몸담으면서 ADT캡스 인수부터 최근 글로벌 공유차량 업체 우버와 모빌리티 합작사 설립, 마이크로소프트, 11번가-아마존 투자 등 글로벌 회사와 초협력을 주도했습니다.

 

SKT의 탈통신으로 기업 전환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날 SKT는 AI빅테크와 마케팅 컴퍼니로 도약을 위한 조직개편을 마무리했습니다. 박정호 신임 부회장은 “핵심 사업과 프로덕트를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했고, AI가 모든 사업의 기반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존 AI서비스단을 ‘AI&CO(Company)’으로 개편해 SK ICT 패밀리 회사들의 모든 상품과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나설 전망입니다.

 

SKTelecom Ttower T3K는 클라우드 개발에 집중하는 ‘4대 Product 컴퍼니’로 개편됐으며, 국내 최초 AI 반도체 ‘SAPEON(사피온)’의 글로벌 진출도 돕습니다.

 

MNO사업부는 9개 핵심 사업∙Product에 주력하는 마케팅 컴퍼니로 거듭납니다. 비대면 시대를 맞아 ‘Untact CP(Camp)’를 신설했고, 5G 인프라 투자를 담당하는 ‘ICT Infra센터’도 MNO사업부 산하로 이동시켰습니다.

 

Corp(코퍼레이트)센터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초협력을 맡을 예정이며, Corp센터 산하에 ‘IPO추진담당’ 등을 신설해 자회사들의 IPO 지원에 나섭니다. ESG혁신그룹을 통해 SK ICT 패밀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을 전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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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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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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