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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구·광주·울산 36곳 조정대상지역 지정...창원은 투기과열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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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17, 2020, 18:12:43

지방 대규모 규제지역 추가..인천 중구, 양주, 안성은 해제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정부가 17일 최근 집값이 강세를 보이는 창원시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총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지역이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졌다는 이유로 신규 규제지역에 지정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4대 광역시 중 부산은 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등 9곳, 대구는 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등 7곳, 광주는 동·서·남·북·광산구 등 5곳, 울산은 중·남구 등 2곳이 포함됐습니다.

 

이외에 파주와 천안 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구, 창원 성산구, 포항 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 시 13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묶였습니다. 창원 의창구는 조정대상지역보다 규제 강도가 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에 규제지역이 지정되면서 이들 지역까지 투자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창원은 성산구와 의창구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한데다 외지인 매수 비중도 늘고 있다고 국토부는 진단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열 지역에서 외지인 매수와 다주택자의 추가 매수 등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선 지난달 다주택자 매수 비율이 100%인 단지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창원시는 앞서 성산·의창구를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건의하기도 했는데요. 국토부는 의창구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정량요건은 충족했으나 조정대상지역 요건에는 맞지 않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은 18일 0시부터 발생합니다.

 

한편 기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던 인천 중구, 양주시, 안성시 일부 읍면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이들 지역은 지난 6·17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었는데,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 해당 지역에서도 규제의 불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111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 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도 한층 강화되고 청약은 1순위 자격 요건이 높아집니다.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9억 원 이하면 40%, 9억 원 초과는 20%의 대출 규제와 분양권 전매 제한과 같은 정비사업 규제 등 제약을 받습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신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창원과 부산, 천안, 전주, 파주, 울산 등지를 대상으로 고강도 실거래 조사와 중개사무소 현장 단속에 착수합니다. 이를 위해 18일부터 특별사법경찰관 등 100여명의 '부동산시장 합동 점검반'을 가동해 불법 증여를 가려내고 업·다운계약, 집값담합, 불법중개행위 등도 집중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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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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