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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검사기간 '150→60日'로 대폭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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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23, 2015, 10:04:58

금융당국, 검사·제재 개혁안 발표..임직원 '권리장전'도 제정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당국의 금융사 검사가 '건전성 검사''준법성 검사'로 구분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는 등 검사의 틀을 전환했다. 건전성 검사는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되고, 개인제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 검사·제재 과정에서 침해되기 쉬운 금융사 임직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Bill of Rights)로 일종의 '권리장전'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22차 금융개혁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검사·제재 개혁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금융현장에서의 검사와 제재방식에 대한 불만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검사와 제재 관행의 선진화를 위해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내년 1월부터 검사는 '건전성 검사''준법성 검사'로 나뉜다. 상시 감시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현장검사가 실시되고, 건전성 검사는 컨설팅을 목적으로 해 개인제재를 하지 않는다.

 

준법성 검사는 중대·반복적인 법규 위반 금융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당국의 확인서·문답서를 없애는 대신 검사반장 명의의 '검사의견서'를 교부한다.

 

검사 결과 처리기간도 대폭 줄인다. 현행 150일로 돼 있는 검사 기간을 건전성 검사는 검사종료 후 60, 준법성 검사도 제재심의예정사실을 포함해 90일 이내 통보절차를 마무리 하기로 했다.

 

제재도 금융회사 내규·모범규준·행정지도 위반에 대해선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하지 않은한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조치하도록 했다. 개인제재의 중심에서 기관·금전 제재로 전환하는 것이 특징이다.

 

당국은 금융사 임직원 '권익보호(Bill of Rights)'장치도 마련한다. 권인보호기준을 제정해 검사를 받는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검사기준을 교부·안내한다. 세부내용에는 영업시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 강압적인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등이 명시될 예정이다.

 

또 제재 대상 금융사와 임직원은 지금보다 반론 또는 소명기회를 더 가지게 된다. 제재절차 전반에 걸쳐 제재대상 회사 또는 개인이 충분한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되기 때문이다.

 

이날 발표된 개혁방안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자문단 주도로 실태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금융개혁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번 검사·제재 개혁방안에 맞춰 내년 초 조직을 새로 개편해 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이다. 다만, 잦은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저하를 우려해 리스크검사역은 스페셜리스트로 지정, 장기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번 검사방식 쇄신은 검사를 느슨하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검사방식을 선진화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 권익 침해나 금융질서를 문란행위에 대해선 일벌백계하겠다는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검사방식은 은행, 중대형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여전회사부터 시행된다. 저축은행을 비롯해 상호금융, 여타 금융회사는 당분간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가 함께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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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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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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