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보험계약은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위한 것도 맞지만 수익자를 위해 이뤄진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같은 사망보험은 수익자를 누구로 지정하는 게 중요합니다.”(보험 설계사)
“영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험수익자 지정 잘 이뤄지지 않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금융감독원 관계자)
주민번호 수집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이달부터 바뀌면서 보험계약에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할 때 과정이 번거로워졌다. 이전까지는 그럴 필요가 없었지만, 설계사는 보험계약자가 지정한 수익자를 직접 만나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앞서 기사를 통해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보험 계약자와는 서울에서 보험 계약을 하고, 수익자를 부산에 있는 가족으로 지정한다면 설계사는 부산까지 내려가서 사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
지정해야할 수익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라면 어떨까? 아마도 대부분의 설계사들은 보험금의 수익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그냥 넘어 갈 게 뻔하다.
보험사도 수익자 지정에 대해 설계사들에게 강조하지 않는다. 가뜩이나 설명할 게 많고 사인을 해야할 게 많으니 번거로운 수익자 지정은 넘어가도 된다고 교육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더욱이 보험계약 때 의무사항도 아니어서 더더욱 외면을 받아왔던 모양이다. 실제로, 전체 계약 중에 수익자를 지정한 비율은 20%도 채 되지 않는 실정이다.
지난해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후 보험금의 수익자를 지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환기가 됐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가족이 갑자기 나타나 자식의 사망보험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법적인 다툼이 발생했다는 기사가 연이어 나왔기 때문이다.
얼마 후 금융당국은 보험수익자 지정에 대해 부랴부랴 알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오래 가지 못 했다. 오래 갈 수도 없었다. "보험금 수익자 지정이 중요하다"고 강조만 했을 뿐 현실적인 제약이 무엇이 있는지, 제도를 활성화시킬 유인책은 무엇인지 대해서는 관심이 미치지 못 했기 때문이다.
"보험은 사랑입니다." 어느 보험사의 유명한 광고 카피다. 비단, 해당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사라도 기본적으로 내세우는 모토이자, 모든 설계사들이 고객들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사랑의 징표인 보험금이 엉뚱한 사람에게 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보험이 가족간에 싸움을 일으키는 불씨가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될 일이다. 보험 수익자 지정은 이런 문제를 예방해줄 좋은 제도다. 금융당국과 보험 업계는 이 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기를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