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를 둘러싸고, 특검과 삼성 측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특검은 전문심리위원회들의 삼성 준법감시제도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었다고 해석한 반면 삼성 측은 실효성, 지속가능성 등의 긍정 평가를 부각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이 부회장의 속행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오후 1시 40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2주 만에 다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이날 공판은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이 전문심리위원 3인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히는 자리였는데요. 전문심리위원은 김경수 법무봅인 율촌 변호사, 홍순탁 회계사,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이 평가한 보고서는 전체 82쪽 분량입니다.
전문심리위원 중 홍순탁 회계사는 삼성 준법 감시위에 부정 평가를 냈고, 김경수 변호사는 긍정적으로 평가해 서로 엇갈렸습니다. 다만,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몇 가지 항목에 대해 미흡 평가를 냈지만, 준준법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은 인정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특검은 삼성 준법위 평가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은 “(이번 평가는)실질적 유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고, 가장 기초적인 항목에 대한 검증이 이뤄졌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검은 “이번 평가 결과로 재판부가 강조한 그룹 총수가 두려워할 만한 정도의 제도라는 점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결국 범행의 진지한 반성이라는 양형 요소를 인정하기 불가능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는 5년에서 16년 5개월 사이”라며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이 인정되더라도 징역 5년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사유는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측은 삼성 준법위 평가에 대해 실효성, 지속가능성 등 긍정적이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다만, 전문심리위원의 평가가 점검 항목에만 한정돼 긍정과 부정 평가의 개수를 헤아리는 것으로 종합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준법감시위는 8개월 동안 안건 833건을 처리하면서 의견제시 129건 등의 조치를 했다”면서 “이 부회장은 노조 활동 보장, 4세 경영 포기 등을 국민 앞에서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삼성 관계사 준법조직의 위상 강화도 약속했다"며 "업무조직을 분리해 이사 직속기구로 편제했고 모든 이사회 참석 권한, 소집 요청 권한 부여 등 준법조직의 위상도 강화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또 전문심리위원들로부터 지적받은 계열사들의 권고 불이행이나 탈퇴 가능성, 대응책 지연, 삼성물산 합병 관련 조사 미흡 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오는 30일 오후 2시 5분에 진행키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이를 양형 조건으로 고려할지, 고려하게 되면 어느 정도로 고려할지는 모두 재판부 판단 사항”이라며 “다만 유일한 양형 조건이라거나 가장 중요한 양형 조건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