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0번째 국정농단 재판에 출석한 가운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다만, 준법감시위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7일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준법감시위 활동을 놓고 전문심리위원 3명(강일원 전 헌법재판관·홍순탁 회계사·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의 의견을 확인했습니다.
우선, 전문심리위원 3명은 삼성 준법감시위 활동 평가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강인원 전 헌법재판관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 자료조사와 면담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 준법감시위에 대한 평가는 각 위원별로 의견이 약간씩 달랐지만, 시스템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삼성바이오나 삼성증권 등 준법감시위 조직 위상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인력도 강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강 전 재판관은 삼성바이오 등 불법 승계의혹에 대한 준법감시위 대응엔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강 전 재판관은 “합병 관련 형사 사건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 인멸 사건에 관해선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최고 경영진에 대한 일정 한계가 있었을 수 있고, 앞으로 회사 내부조직을 이용해 위법행위를 하는건 과거보다 어려워졌다는 걸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노조 문제 등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을 두고 준법감시위 성과로 판단했습니다. 강 전 재판관은 “준법감시위 현재 조직과 관계사들의 지원, 회사 내 준법문화 여론 관심 등을 보면 준법감시위의 지속 가능성이 매우 긍정적”이라며 “다만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현 단계에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홍순탁 회계사는 준법감시위 활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홍 회계사는 준법감시위 활동 평가 기준인 16개 항목 중 13개 항목에서 ‘상당히 미흡’, 3개 항목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준법감시 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삼성 준법감시위는) 최고 경영자 법 위반과 관련한 기본적인 확인도 안했다”며 “다른 임직원에게 적용된 동일한 과정이 최고 경영자에겐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라며 준법감시위의 한계라고 지적했습니다.
김경수 변호사는 삼성 준법감시위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준법감시위 출범은 근본적인 구조 변화의 하나로 진일보임이 틀림없다”면서 “최고경영진에 특화한 준법감시 체계로 준법 의지를 강화하거나 유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실제 준법감시위가 매월 정기회를 개최하는 등 엄격 심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총수(이 부회장)로 하여금 경영권 승계 등 국민을 상대로 직접 사과할 것을 권고했고 이런 권한을 적극 행사했”며 “(준법감시위) 위원장은 향후에도 총수를 만나서 권고 조치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당초 예고했던 최후변론 기일을 21일에서 오는 30일로 잠정 연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