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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동원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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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23, 2020, 15:12:15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 동원그룹

 

◇ 승진

 

<부회장> ▶동원팜스 대표 신영수
<사장> ▶동원홈푸드 식재·조미부문 대표 김성용
<부사장> ▶동원팜스 대표 정춘오
<전무이사> ▶동원에프앤비 온라인사업부장 겸 동원홈푸드 온라인사업부문 대표 강용수 ▶동원와인플러스 대표 이재흥 ▶동원엔터프라이즈 IT본부장 서정원
<상무이사> ▶동원엔터프라이즈 경영조정실장 김세훈 ▶동원산업 유통본부장 겸 경영지원실장 윤기윤 ▶동원산업 해양수산본부장 박상진 ▶동원에프앤비 마케팅지원실장 김도진 ▶동원에프앤비 경영지원실장 윤성노 ▶동원홈푸드 금천사업부장 이영상 ▶동원로엑스 경영지원실장 이준석
<상무보> ▶동원산업 해양수산본부 수산사업부장 김병건 ▶동원산업 유통본부 국내사업부장 조태현 ▶동원에프앤비 영업본부 지역1사업부장 신해용 ▶동원로엑스 DPCT 영업본부장 안영복 ▶동원시스템즈 영업본부 국내사업부장 박용진 ▶동원건설산업 수주영업실 영업1팀장 박정원 ▶동원건설산업 수주영업실 영업2팀장 김흥배 ▶동원건설산업 수주영업실 영업3팀장 이종엽 ▶동원건설산업 공사지원실 성남지식산업센터 현장소장 김오형 ▶동원건설산업 경영지원실장 김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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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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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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