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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재철 금투협회장 “연기금 증시 참여 위해 제도적 뒷받침 이뤄져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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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21, 2021, 15:01:46

 

인더뉴스 김서정 기자ㅣ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21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증권사의 자산관리 기능 강화와 디지털 혁신을 통한 비대면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증시의 체질 강화를 위해 연기금 등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회장은 이날 오전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코스피 3000은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3000 돌파는 스마트한 개인투자자들의 참여가 큰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등 주요 기업들이 괄목할 만한 실적을 보여주면서 증시를 이끌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증시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의 참여도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선행되어야한다”면서 그에 대한 일환으로 “연금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연금의 증시참여는 장기 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탄탄한 수요기반을 조성하여 증시의 질적인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금융투자협회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나 회장은 “앞으로는 동학개미로 일컬어진 개인투자자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스마트개미로 증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를 위해서 “증권사의 자산관리 기능 강화와 디지털 혁신을 통한 비대면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혁신기업에 대한 기업금융 공급을 강화하고, 중소형 증권사의 경쟁력 강화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공모펀드 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K뉴딜펀드를 비롯한 다양한 상품 출시를 지원하고, 판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공모펀드의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다”라며 “사모펀드 분야의 신뢰회복도 여전히 중요한 과제인 만큼 자산운용부문에서는 공모펀드 활성화와 사모펀드의 신뢰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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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정 기자 rlatjwjd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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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해킹 사고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부과

개인정보위, 해킹 사고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부과

2025.08.28 14:47: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심 해킹 사고로 23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에 약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T에 과징금 1천347억9천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는 2020년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래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최대 과징금은 2024년 5월 카카오에게 부과된 151억원의 과징금입니다. 이번 과징금은 SKT의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다수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이 유출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감경했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연 브리핑에서 "과징금 기준 액수, 감경 등 각각 단계의 구체적인 액수를 설명하기는 곤란하다"라면서 "피해보상 노력 등을 고려해서 감경했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최종 과징금이 결정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22일 SKT가 비정상적 데이터 외부 전송 사실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해옴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고 당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출 관련 사실관계, 개인정보 보호법령 위반여부 등을 중점 조사했습니다. TF의 조사 결과, SKT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핵심 역할을 하는 다수 시스템에 대한 해킹으로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 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 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접근통제 조치 소홀 ▲접근권한 관리 소홀 ▲보안 업데이트 미조치·백신 미설치 ▲유심 인증키 미암호화 평문 저장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4월19일 경 HSS DB에 저장된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된 사실을 확인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법령에서 정한 72시간 내 유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보호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로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해 유심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행위와 정보 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를 지연해 신속한 피해 확산방지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9월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SKT는 개인정보위 제재와 관련해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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