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Stock 증권

SK바이오 등 대어급 IPO 소식에...문걸어 잠그는 공모주펀드

URL복사

Thursday, February 18, 2021, 09:02:38

올해 공모주 열기 지속 전망..SK바이오·카카오뱅크 등
공모주펀드 신규가입 중단..“기존고객 수익 보호 목적”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올해 기업공개(IPO) 시장이 다시 불붙을 조짐을 보이면서 일부 공모주펀드가 일찌감치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기존 고객의 수익 제고·보호, 펀드 운용의 안정성 제고가 판매중단의 주된 사유입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에셋원공모주코넥스하이일드 2호 펀드는 지난 16일부터 판매중단(소프트 클로징)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앞서 에셋원공모주코스닥벤처기업펀드 등 같은 운용사의 다른 공모주 펀드도 이달 초부터 판매중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특정 펀드가 우선배정 받을 수 있는 공모주 물량은 한정된 상태에서 일정 수준을 넘어 신규 고객을 받을 경우 기존 투자자의 수익률이 희석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도 기존 고객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증권가에선 내달 SK바이오사이언스를 필두로 기업가치가 수조 원을 웃도는 매머드급 공모주 청약 일정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공모주 열풍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기업공개 시장에선 카카오게임즈, 빅히트엔터테인먼트, SK바이오팜 등이 각각 수십조 원의 청약 증거금을 끌어모으며 공모주 '광풍'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상당수 공모주 펀드들은 카카오게임즈나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청약을 앞두고 기존 투자자 수익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만 투자금을 모집하거나 아예 신규 가입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올해부터는 일반청약자 배정 확대로 작년보다 흥행 열기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공모주 일반 청약자들에게 배정하는 물량은 현행 20%에서 25∼30%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또 소액 청약자 배려 취지에서 개인 청약자 물량의 절반 이상은 균등 방식으로 배정됩니다.

 

김다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올해 상장 대기 중인 대형 종목들 대부분 성장주에 집중된 데다 일반 청약자 배정 확대로 개인 투자자 참여 기회가 많아진 만큼 유동성이 공모주로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