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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어디서 살라고...”...레지던스 주거용 불가 방침에 입주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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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18, 2021, 14:02:21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정부가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에 숙박업 신고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현재 주거용으로 쓰이는 곳은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리겠다고 발표하자 입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주거형레지던스연합회 등 레지던스 입주자들은 18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레지던스 규제 방침 발표 이후 업계에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레지던스를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는데 이행강제금만 물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보도자료를 내고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레지던스는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숙박업 신고 필요 시설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이미 주택 용도로 쓰이는 시설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으로 안내하고 행정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주택으로 쓰이는 시설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협회는 “레지던스를 용도변경하려 해도 지자체는 지구단위 계획부터 바꿔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있고 일반상업지의 주상복합지나 제3종 주거지로의 용지변경은 전례도 없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다”며 “결국 용도변경을 할 방법이 없으니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터전을 잃고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갑자기 주택용도로 쓰고 있던 레지던스를 숙박용으로 바꾸면 가뜩이나 전세난이 심각한데 이곳에 살던 사람들은 갈 곳이 없다”며 “코로나 19로 당장 손님도 없는데 무슨 숙박업을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래 레지던스는 숙박용으로만 쓰이게 돼 있어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 규제를 더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여합회 등의 의견도 들어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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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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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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