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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어디서 살라고...”...레지던스 주거용 불가 방침에 입주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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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18, 2021, 14:02:21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정부가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에 숙박업 신고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현재 주거용으로 쓰이는 곳은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리겠다고 발표하자 입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주거형레지던스연합회 등 레지던스 입주자들은 18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레지던스 규제 방침 발표 이후 업계에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레지던스를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는데 이행강제금만 물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보도자료를 내고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레지던스는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숙박업 신고 필요 시설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이미 주택 용도로 쓰이는 시설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으로 안내하고 행정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주택으로 쓰이는 시설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협회는 “레지던스를 용도변경하려 해도 지자체는 지구단위 계획부터 바꿔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있고 일반상업지의 주상복합지나 제3종 주거지로의 용지변경은 전례도 없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다”며 “결국 용도변경을 할 방법이 없으니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터전을 잃고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갑자기 주택용도로 쓰고 있던 레지던스를 숙박용으로 바꾸면 가뜩이나 전세난이 심각한데 이곳에 살던 사람들은 갈 곳이 없다”며 “코로나 19로 당장 손님도 없는데 무슨 숙박업을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래 레지던스는 숙박용으로만 쓰이게 돼 있어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 규제를 더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여합회 등의 의견도 들어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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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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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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