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olicy 정책

뜨거운 감자 ‘전금법’...“이용자예탁금 보호 위해 청산기관 법제화 필요”

URL복사

Thursday, February 18, 2021, 16:02:17

금융연구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정성구 변호사 “예탁금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의 외부 청산제도가 이용자 예탁금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전금법에 포함된 청산제도가 ‘빅브라더법’이 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한 가운데 나온 주장입니다.

 

18일 정성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금융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에서 전자지급거래뿐 아니라 모든 거래 청산에 있어서 청산기관 법제화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빅테크 업체들은 고객의 모든 거래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위반하면 수익의 50% 이내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정 변호사는 이러한 방법이 이용자 예탁금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정 변호사는 “이용자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기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용자가 손실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실시간 또는 매일 별도관리금액과 예탁금액을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며 간편결제 및 간편송금액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를 확인하고 관리할 방법으로 청산제도 도입이 긍정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지난해 독일 핀테크사의 선두두자로 불린 와이어카드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있었고, 중국 등 디지털 결제업이 성장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규제·관리 측면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청산기관에 대한 과도한 개인정보 이전 우려에 대해서는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제도를 운영하는 청산기관에 대한 신뢰문제가 핵심이고 이용자예탁금 보호를 위해서는 적어도 금결원에 정보가 전성되는 것은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 변호사는 “청산기관에 대한 과도한 개인정보 이전 우려는 청산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청산기관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며 “금융결제원의 경우 이미 지로, 금융결제망 운영과 관련 개인정보 처리를 하고 있고 청산기관의 정보·오남용 방지, 보안 강화를 위한 특칙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은은 지난 17일 네이버·카카오 페이 등 빅테크(대형 정보통신업체) 지불·결제수단을 통한 충전·거래내역 등이 모두 금융결제원 한 곳에 수집되고, 이를 금융위원회가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에 문제가 있다며 전금법 개정안 관련 규정 삭제를 촉구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More 더 읽을거리

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