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의 외부 청산제도가 이용자 예탁금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전금법에 포함된 청산제도가 ‘빅브라더법’이 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한 가운데 나온 주장입니다.
18일 정성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금융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에서 전자지급거래뿐 아니라 모든 거래 청산에 있어서 청산기관 법제화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빅테크 업체들은 고객의 모든 거래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위반하면 수익의 50% 이내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정 변호사는 이러한 방법이 이용자 예탁금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정 변호사는 “이용자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기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용자가 손실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실시간 또는 매일 별도관리금액과 예탁금액을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며 간편결제 및 간편송금액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를 확인하고 관리할 방법으로 청산제도 도입이 긍정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지난해 독일 핀테크사의 선두두자로 불린 와이어카드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있었고, 중국 등 디지털 결제업이 성장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규제·관리 측면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청산기관에 대한 과도한 개인정보 이전 우려에 대해서는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제도를 운영하는 청산기관에 대한 신뢰문제가 핵심이고 이용자예탁금 보호를 위해서는 적어도 금결원에 정보가 전성되는 것은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 변호사는 “청산기관에 대한 과도한 개인정보 이전 우려는 청산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청산기관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며 “금융결제원의 경우 이미 지로, 금융결제망 운영과 관련 개인정보 처리를 하고 있고 청산기관의 정보·오남용 방지, 보안 강화를 위한 특칙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은은 지난 17일 네이버·카카오 페이 등 빅테크(대형 정보통신업체) 지불·결제수단을 통한 충전·거래내역 등이 모두 금융결제원 한 곳에 수집되고, 이를 금융위원회가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에 문제가 있다며 전금법 개정안 관련 규정 삭제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