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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vs금융위...지급결제 관리·감독 두고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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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17, 2021, 15:02:02

17일 정무위 전체회의에 전금법 개정안 상정 예고
한은 “전금법 개정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비판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17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상정된다는 소식에 지급결제를 두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은은 국회통과를 앞둔 전금법 개정안이 개인 거래정보 보호 측면에서 취약하다며 관련 규정 삭제를 촉구했습니다.

 

한은은 네이버·카카오 페이 등 빅테크(대형 정보통신업체) 지불·결제수단을 통한 충전·거래내역 등이 모두 금융결제원 한 곳에 수집되고, 이를 금융위원회가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급결제 감독권한을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청산제도가 전금법을 통해 금융위에 도입되더라도 한국은행에도 여전히 운영기준 개선요청·자료제출요구권이 있어 권한 침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그동안 지급결제 제도는 한국은행 고유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대면 금융을 앞세운 빅테크 회사들이 성장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금융위가 작년 7월 ‘디지털 금융 종합혁신방안’에서 전자지급거래 청산을 언급했고 이 방안과 같은 맥락인 ‘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지급결제제도 업무 영역에 대한 잡음이 커지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특히 한은은 금융위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전금법 개정안은 빅브러더법"

 

한은은 17일 배포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빅브라더 이슈에 대한 입장' 자료에서 “개정안은 빅브라더(사회 감시·통제 권력)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원회가 금융결제원을 통해 네이버와 같은 빅테크 업체들의 모든 거래정보를 별다른 제한 없이 수집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빅테크 업체들은 고객의 모든 거래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위반하면 수익의 50% 이내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금융위는 금융결제원에 수집된 이 거래정보에 별다른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가 금융결제원에 대해 허가권, 감시·감독·규제 권한을 갖기 때문에 자료 제출 명령, 직접 검사 등이 가능한 겁니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법령 적용도 면제됩니다. 면제되는 법 조항은 ▲ 금융실명제법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신용정보 이용·보호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제33조(개인신용정보 이용의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등이다.

 

한은은 이런 개정안 조항에 대한 법률 검토를 국내 법무법인 두 곳에 의뢰해 “빅브라더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A법무법인은 “본건 법률안은 청산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빅테크 내부거래 정보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광범위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므로 빅브라더 이슈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법무법인은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을 통해 빅테크 기업의 내부거래 청산이 이뤄짐에 따라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에 빅테크 기업 이용자의 이용자 정보(성명·아이디 등), 거래정보(이용매체·상대방 등), 예탁금(포인트 등) 등 과도한 정보가 집중되는 경우 빅브라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금융위가 빅테크업체 거래정보 수집의 이유로 이용자 보호와 거래 투명화를 들고 있지만, 이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가정에 CCTV(폐쇄회로TV)를 설치해 놓고 지켜보겠다는 것"이라며 "특정기관의 과도한 개인 거래정보 취득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필요 최소한의 수집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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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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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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