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네이버와 카카오가 방송통신위원회 본인확인기관 심사에서 고배를 마신 가운데, 조만간 심사를 재신청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앞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난해 9월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10일 제8차 위원회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 3곳을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방통위 측은 “심사결과 세 신청법인은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방통위는 네어버와 카카오에 계정 탈취와 명의도용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본인확인 과정에서 회원들에게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발급하는데, 이 과정에서 계정 소유자와 본인 확인 명의자가 동일한지 검증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휴대폰, 신용카드, 생체인증 등 대체 인증 수단으로 본인인증을 하는 기관을 뜻합니다. 국내에선 총 19개 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현재 이통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앱이 점유율 98%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통사 외에는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등이 본인확인기관입니다.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면 이용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대체 인증수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통사 문자인증 등 절차 없이 자체적으로 가입, 탈퇴, 비밀번호 변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 서비스 가입 절차가 간소화되고, 쇼핑부터 페이, 부동산, 보험 증권 등 다양한 연계 서비스를 통해 수익 모델 확장에 용이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본인확인기관 심사에서 또 탈락하면 이통사 등 본인확인기관에 건당 30~40원 가량 인증 수수료를 계속 지급해야 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통사에 매년 지급하는 수수료 규모만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때문에 네이버와 카카오는 방통위가 지적한 내용을 보완해 본인확인기관 심사에 재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 측은 “자세한 결과 통보를 받아봐야겠지만, 재신청을 준비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카오 역시 “내부 논의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재신청할 계획”이라며 “어떤 점을 보완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