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워킹맘인 A씨는 몇 년 전 생명보험에 가입하면서 자녀에 대한 '암진단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특약을 추가했다. A씨는 바쁜 직장생활에 보험계약을 해지시켰다가 몇 달 후 부활시키는 일이 잦았다. 그동안 건강상에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험계약을 부활시켜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그러던 A씨는 여느 때처럼 3개월의 밀린 보험료를 한 번에 납부하고 보험계약을 부활시켰다. 그런데 보험계약을 부활시킨지 두 달만에 자녀가 급성백혈병 진단을 받게 됐다. 보험계약을 부활시킨지 90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 진단받은 A씨의 자녀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어린이에 대한 모든 암보험의 효력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활한지 90일이 지나야지만 시작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상품가입 때 이같은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약관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어린이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보험 계약 중에는 '암보장을 90일 이후에 한다'라는 단서조항이 없는 상품이 있다. 약관에 '특약보험료 및 특약의 보장 개시일'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보면 알 수 있다.
납입 연체 등의 이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돼 다시 부활(효력회복)하게 되면 보험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와 같은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이 때 건강검진을 다시 받아야 할 때도 있고, 부활하기 전까지 치료 기록과 직업의 변경도 보험사에 다시 알려야 한다.
또 보험계약이 부활됐다 하더라도 '암'에 대한 보장은 맨 처음 보험 계약을 체결했을 때처럼 부활일을 포함해 90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특약의 경우도 주계약과 같은 날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단, 해지(실효)된 당월에 부활한 경우는 예외다.
그러나 암 보장 '90일 조항'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생명보험 약관 중 '보험료 납입 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에 따르면 '암에 대한 보장의 효력 개시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활한 지 90일이 지나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보험대상자의 자녀가 특약의 형태로 보장이 추가된 경우를 포함해 이런 상품에서는 보험 계약 체결일부터 바로 암에 대한 보장이 시작된다.
따라서 위의 A씨가 가입한 보험의 자녀보장특약 약관이 위 약관과 동일하다면 자녀가 진단받은 '급성백혈병'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금액에 따라 다르면 '급성백혈병'은 고액암에 속해 진단금이 최대 1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