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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이것 좀 고쳐주세요"..당국, 절반은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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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01, 2015, 17:07:18

현장점검반 100일 운영결과, 전체 건의사항 3분의 1은 '보험'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금융업권 가운데 보험 업계가 금융당국에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요구 사항의 절반은 수용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장에서 금융회사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말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설치·운영에 돌입했다.

 

금융당국은 42일 실시한 첫 현장방문 후 6월 셋째 주까지 146개 금융회사를 방문, 2000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이중 감독관행 및 제도개선 요청이 1437건으로 가장 많았다. 법령해석·비조치의견 신청건도 3개월 동안 약 100건이 접수됐다.

 


1~9주차까지 접수한 총 건의사항 중 현장 답변, 법령해석 등을 제외한 회신대상 1081(수용률 47%) 모두 회신을 완료했다. 이중 수용된 사항은 508건이었고, 불수용 281, 추가검토 292건 등을 기록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전체 1934건의 건의사항 접수건수(1~12주차) 중 보험업계가 6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비은행권 470, 금융투자 457, 은행·지주 375건 등을 기록했다.

 

건의사항 종류별로는 제도개선(법령개정)’1249건으로 최다 건수를 나타냈다. 이어 감독·검사·제재 관행 188, 법령해석 80, 비조치의견서 17건 등의 순을 보였다. 현장에서 조치된 사항도 400건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의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를 절반 가까이 받아들였다. 전체 건의사항 1081(1~9주차) 47%508건은 수용했고, 추가 검토 292, 불수용 281건 등으로 회신했다.

 

업권별 수용률은 은행·지주가 55%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보험 49%, 비은행 45%, 금융·투자 42%를 기록했다.

 

당국은 금융위·금감원 담당자가 건의 과제에 대해 틀에서 벗어나는 적극적이고 성실한 검토를 거쳐 서면으로 신속히 회신(14일 원칙)했다충실한 회신을 통해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실제로, 현장점검반의 활동을 통해서 모바일 단독 신용카드발급 허용 비대면 계좌개설 허용 금융지주그룹 자회사등간 겸직규제 및 업무위탁 완화 전산설비 외부위탁 관련 규제 완화(승인보고) 등의 제도 및 관행 개선이 이뤄졌다.

 

당국은 “1년간 400회 이상 방문을 목표로 금융회사와의 소통을 지속·강화할 것이라며 검토결과는 적극적으로 대외에 공개하고 개선 계획은 조기에 구체화해 금융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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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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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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