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이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 대한 바이든 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 결정을 앞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6일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분리막 특허 소송전이 국내에서 시작된 이래 10여 년 만에 우리의 승리로 마무리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양사가 얽힌 소송은 3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지난 2019년 4월 LG가 SK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냈고 다시 SK는 방어권 차원에서 같은 해 9월 LG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같은 달 LG가 또다시 SK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맞소송을 낸 것입니다. 해당 소송들은 별건으로 병합되지 않습니다.
ITC는 지난 2월 첫 소송에서 LG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세 번째 소송은 지난 1일 SK의 특허 침해가 없었다는 내용을 골자로 예비판결을 냈습니다. 현재 두 번째 소송은 ITC에서 진행 중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LG가 승소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표 특허로 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한국 특허법원에 이어 ITC가 특허 무효 또는 비침해 결정을 내린 것은 SK의 기술이 LG와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것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ITC가 영업비밀 침해 소송 건도 실체적인 본질에 대해 검증하고 판단했다면 충분히 다른 결정이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분리막 특허 소송의 경우 지난 2011년 LG가 국내 법원에도 SK의 특허침해를 주장하며 낸 소송과 동일하고 법원은 SK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SK는 “사실상 우리의 승리로 마무리되고 있다”며 “LG가 2011년과 2019년 제기한 두 소송은 SK의 배터리 사업을 견제하기 위한 발목잡기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패배한 SK이노베이션이 최근 유리한 예비결정을 받은 분리막 특허 소송을 앞세워 LG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자 LG도 SK가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LG는 “SK가 자의적이고 투박한 자료를 여과없이 표출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며 내용에 대해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며 “특허소송이 예비결정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승리로 마무리된 것처럼 표현하면서 판결내용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SK는 후발주자로서 빠른 성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기술을 탈취해 갔다면 이를 인정하고 배상을 통해 정당하게 사업을 영위할 방안을 찾는 것이 순리”라며 “상대 비방전에 몰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LG는 “기술 탈취가 명백히 밝혀진 가해자임에도 조지아주 공장을 볼모로 미 정부를 상대로 철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자동차 고객과 협력업체들까지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이 글로벌 기업의 ESG 경영에 맞는지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