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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갱생 ‘가는 별’, 금숟가락 ‘오는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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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17, 2015, 15:07:00

고영선 전 교보생명 부회장의 퇴임과 신창재 회장 장남의 자회사 입사

[인더뉴스 문정태 편집장] 최근 생보업계 3(총자산 기준) 교보생명에 작지 않은 변화가 생겼다. 30년간 은행인으로 살다 15년 동안 보험 업계에 몸을 담았던 고영선 교보생명 부회장이 퇴직했다. 이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장남이 보험 업계에 투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

 

거물의 퇴장과 예사롭지 않은 신인의 등장이라는 대형 이벤트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보험 업계뿐만 아니라 업계 바깥에서도 교보생명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먼저, 지난달 말 퇴직한 고영선 전 교보생명 부회장. 그에 대한 평가는 호불호(好不好)엇갈리지만 ‘자력갱생의 전형’이라는 평가에는 이견이 없다. 지난 1971년 한국신탁은행에서 입사한 고 전 부회장은 신한은행 개설준비위원으로 참여한 후 은행 업계에서 30년간 일했다.

 

이후 그는 보험 쪽으로 이직했다. 신한생명(3)과 한화생명(1) 사장을 지냈고, 민간인 최초로 화재보험협회 이사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지난 2012년 교보생명으로 자리를 옮겨 지금까지 교보생명 경영전반에 대한 고문역할과 대외업무를 담당해왔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 부회장은 생보사와 화재보험 쪽에서도 경험이 있는 금융 베테랑이다""일흔이 넘었지만, 여러 곳을 경험하는 것을 좋아하며 일하는 것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다"고 평했다.

 

실제로 그는 퇴직하기 직전까지도 왕성하게 활동했다. 최근까지 우리은행 인수와 관련해 교보생명의 사령탑을 맡았던 것을 비롯해 지난해 생명보험협회장 후보에도 올랐으며, 올해 초에는 영업총괄담당을 역임하며 노익장을 과시했다. 

 

다음으로 교보생명 자회사인 KCA손해사정의 대리로 입사한 신중하 씨.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장남.’ 그는 이 표현 하나로 모든 것이 설명가능하다.

 

그간 교보생명은 자녀들이 젊다는 이유로 경영권 승계는 아직 먼 얘기다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신 회장의 재혼도 경영권 승계와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라고 선을 그으며 예민하게 반응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창업주인 신용호 회장도 생전에 자녀에게 교보생명을 물려줄 생각이 없다는 뜻을 끊임없이 밝혀 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들(신창재 회장)은 의사라는 직업을 버리면서까지 보험업계에 발을 들였다.

 

이런 전례에 비춰 신 회장의 장남 신중하 씨가 본격적으로 교보생명을 물려받는 작업이 시작됐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소유주가 자신의 자식에게 회사를 물려준다는 게 새로운 일도, 이상할 일도 아니다.

 

의사 출신인 신창재 회장도 회장 취임 전후로 많은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신 회장은 지난 20여년 동안 스무살 이상 차이나는 처녀와 재혼이라는 것 외에는 별다른 스캔들이 없었으며, 회사를 성장·발전시키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 왔다는 평가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생보 업계 관계자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든 아니든 그것은 태어나는 사람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한 게 아니겠냐모쪼록 생보 업계를 넘어서 보험 산업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데 힘을 써주길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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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창재 회장 장남, 교보생명 자회사 '대리'로 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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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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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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