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진성 기자ㅣ금융감독원이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에 대해 투자원금의 최대 75%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소비자 신뢰 회복 및 진옥동 행장의 연임 이슈 등을 고려해 이를 수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열고 라임펀드 중 신한은행이 판매한 크레딧인슈어드(CI)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의 손해배상 결정을 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사후정산 방식은 환매연기 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에 손해를 정산하도록 해 분쟁을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한은행은 라임CI펀드(미상환액 2739억원, 458계좌)에 대해 72건의 분쟁이 접수됐고, 분조위는 위원회에 부의된 2건의 투자사례 모두 신한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는데요.
분조위는 신한은행이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으로 작성해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투자 위험도에 대한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투자자 보호노력이 소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고려해 기본 배상비율(55%)에 투자자별 가감요소를 산정했고 각각 69%, 75%의 배상비율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기준을 바탕으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40~80%의 배상비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분쟁조정안은 강제성은 없지만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접수한 후 20일 이내 수락하면 성립됩니다. 신한은행은 늦어도 오는 21일 이전엔 이사회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다음날인 22일 예정된 진 행장 제재심에서 징계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그 이전에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제재심에서 피해구제 노력을 인정받을 경우 징계수위가 중징계(문책경고)에서 경징계(주의적 경고)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진 행장이 주의적 경고로 감경되면 3연임 내지 그룹 회장 도전이 가능하지만, 문책경고를 받을 경우 3년간 금융사 재취업이 금지돼 지금의 임기를 끝으로 은행을 떠나야 합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번 분조위 조정안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이사회를 통해 최종 검토를 거쳐 결의시 소비자보호와 고객신뢰회복을 위해 신속히 배상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