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이 시작되면서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도 증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여행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여행자보험이란 여행기간 중에 발생한 신체상해, 질병치료는 물론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장하는 상품을 말한다. 보험가입은 손해보험사 콜센터, 보험대리점, 공항 내 보험사 창구, 인터넷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여행을 계획 중인 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상식을 안내했다. 보험의 경우 해외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여행자보험을 통해 대비할 수 있다. 3개월 이내 단기체류 또는 1년 이상의 장기체류 등 여행기간에 맞춰 가입이 가능하다.
상품에 가입할 때 여행지와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한다. 과거 질병여부와 현재 건강상태, 다른 보험 가입여부 등도 함께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사실을 ㅇ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여행 중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현지 경찰서의 사고증명서 등 관련증빙서류를 교부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것을 조언했다. 보험금은 해외 현지에서는 물론 귀국 후에도 받을 수 있다.
또 자동차를 이용해 국내로 여행할 경우, 보험대상 운전자 범위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통상 운전자 범위를 가족이나 부부 등으로 한정하거나 연령제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장거리 운전 때 친척 또는 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 사고보상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런 경우는 '임시운전자 특별약관'이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해 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 보험의 경우 보험 가입시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행 가기 하루 전에 미리 가입해야 한다. 또 여름철 무더위 상황에서 장기간 운전하는 경우 타이어 펑크나 배터리 방전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는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해외 여행자수는 약 1608만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여행시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해외여행보험,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서비스 등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