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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성남시, 취약계층 아동에 ‘온라인 과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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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21, 2021, 12:04:28

코로나19 이후 교육 격차 해소..초등생 150명에 비대면 교육 지원
대학생 멘토·1대1 맞춤 학습지도·고민상담 등 진행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가 성남시와 손잡고 취약계층 아동의 화상 과외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일상화된 비대면 수업으로 교육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나눔 활동입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보유한 취약계층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성남지역 아동 150명을 선정했습니다. 당초 지원 대상은 100명이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원 아동을 150명으로 늘렸습니다. 

 

LG유플러스는 선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한 교육 콘텐츠 ‘U+초등나라’와 스마트패드를 지원했습니다. ‘U+초등나라’는 전국 초등학교 정규 교과 강의 ‘EBS 스마트 만점왕’을 비롯해 ▲해외 유명 영어 도서 ▲중국어 특화 콘텐츠 ▲과학놀이교실 ▲영어 동화책을 AR로 읽는 ‘U+아이들생생도서관’ 등으로 구성된 서비스입니다.

 

성남시는 자체적으로 선발한 ‘드림스타트 성장 멘토링 수호천사’ 대학생 자원봉사자 45명을 통해 아동의 온라인 과외를 지원하는데요. 대학생 지원봉사자는 LG유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아동 중 초등학교 3~6학년생 45명과 1대1로 매칭됩니다.

 

대학생 멘토는 취약계층 아동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온라인으로 만나 수준별 교재와 U+초등나라 서비스를 활용해 학습을 지도합니다. 대학생 멘토들은 아동의 가정과 학교생활 조언, 또래 관계에 대한 고민 상담도 진행해 정서적 안정을 돕는역활도 수행합니다.

 

성남시 관계자는 “원활한 멘토링 진행을 위해 대상아동에 연 2차례에 걸쳐 3만원이내의 교재비를 지원하고 대학생에게 월 4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용대 LG유플러스 CSR팀장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 ESG경영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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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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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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