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3개월여 만에 수척해진 얼굴로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부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 부회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습니다.
이 부회장은 앞선 두 차례의 공판 준비기일에는 불출석했지만 이날은 정식 공판 기일이어서 출석했습니다. 올해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법정구속 된 이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처음입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피고인의 극박했던 상황을 짐작해 기일을 연기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급한 상황을 넘기고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며 “검찰에게도 감사 말씀을 드리며 향후 재판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오전에는 검찰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에 대한 PPT를, 오후에는 변호인의 변론이 각각 진행됐습니다.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취지의 프레젠테이션(PPT)을 진행한 뒤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묻자 이 부회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에 이어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사장도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각자 변론이 끝난 후 검찰의 전자정보 압수물, 증인심문 등과 관련해 공방을 벌인 후 일정 부분에서 합의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압수수색한 전자정보 일부만 증거로 신청하고 목록을 제공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다른 회사의 영업 비밀과 관련한 내용들도 많기 때문”이라며 변호인들이 증거를 모두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다음 공판 기일은 5월 6일, 5월 20일이며, 이후 공판은 6월 3일부터 일주일 간격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