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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집중기관 112명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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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03, 2015, 18:08:42

통추위 3일 설립 기본윤곽 논의..5부1실17팀으로 구성·운영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협회의 신용정보가 한 곳으로 집중되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기본 설립방안의 윤곽이 나왔다.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을 추진하는 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오재인 단국대 상격대학장, 이하 통추위)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의 기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통추위는 지난달 13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은행연합회 산하기관으로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 의결한 바 있다.


통추위는 이날 논의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기관장을 포함해 112명으로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은행연합회에서 80명(3부서), 생·손보협회 25명(5팀)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통추위는 "기존 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 시 인력은 약 105명 수준으로 여기에 7명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추가인력은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업무 등 신규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로써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조직은 5부 1실 17팀으로 구성돼 운영될 계획이다.


세부적인 업무는 ▲신용도 판단 등을 위한 신용정보업무 ▲기술평가 등을 위한 기술신용정보업무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보험정보업무 ▲창조경제지원을 위한 빅데이터업무 등이다.


특히 신용정보집중기관의 핀테크 지원 등 빅테이어 업무를 위해 별도로 정보분석실을 설치해서 운영할 예정이다. 통추위는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는 신용정보의 종합적·체계적인 정보를 통해 빅데이터를 지원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 통추위는 이번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기본 윤곽을 바탕으로 조직 및 인력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과 경비분담방안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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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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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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