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철 기자ㅣ #여자 친구와 오랜만에 드라이브 겸 교외로 점심을 먹으러 나간 나달려 씨, 맛있게 밥을 먹고 나오니 음식점 주차장에 주차해둔 차가 없어졌다. 불법 주차를 한 것도 아니고,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있는 다른 누군가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당황한 나 씨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16일 삼성화재는 당신의 봄 매거진 36호를 통해 ‘음식점 주차장에서 차량을 도난당한다면?’이라는 주제의 자동차보험 상식을 소개했다.
삼성화재에 따르면 차를 도난당한 것을 확신하는 순간 112로 전화해 도난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후 자동차가 도난당한 장소의 담당 경찰서로 찾아가 직접 신고도 해야한다. 이때 신분증과 차량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차량등록증이나 보험계약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음식점에 주차했던 나달려 씨의 차량은 해당하지 않지만, 혹시 불법 주차로 인해 자동차가 견인된 것은 아닌지, 가족이나 지인 누군가가 차를 임의로 운행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확인도 해두는 것이 좋다.
자차에 가입돼 있는 자동차의 경우 반드시 보험사에 신고해야 한다. 도난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혹시 모를 2차적인 사고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차량을 훔친 범인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서 대물, 혹은 대인 피해를 낼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자차에 의한 도난 보상은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면 경찰서 신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나도 차를 찾지 못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 그 사이 차량을 찾으면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단, 차 안에 있었던 귀중품이나 카 오디오 등, 차 외의 부속물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도난 후 한 달이 지나서 보상금을 받은 후 자동차를 되찾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보상금과 자동차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자동차를 원한다면 차를 받은 후 보상금을 반납하면 된다. 차량이 파손돼 있을 경우 파손 등에 대한 보상과 재등록 비용은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차량 도난의 경우 자동차 주인의 과실이 명백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료 할증이 없다. 명백한 과실은 ▲차 문을 열어둠 ▲차 안에 열쇠를 둠 ▲주차지역이 아닌 지역에 차를 세워 둠 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