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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주차장에서 차를 도난당했다..어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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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ugust 16, 2015, 12:08:02

112신고 후 경찰서 직접 찾아야..보험사에 신고해 '2차 사고'도 대비

인더뉴스 김철 기자ㅣ #여자 친구와 오랜만에 드라이브 겸 교외로 점심을 먹으러 나간 나달려 씨, 맛있게 밥을 먹고 나오니 음식점 주차장에 주차해둔 차가 없어졌다. 불법 주차를 한 것도 아니고,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있는 다른 누군가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당황한 나 씨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16일 삼성화재는 당신의 봄 매거진 36호를 통해 음식점 주차장에서 차량을 도난당한다면?’이라는 주제의 자동차보험 상식을 소개했다.

 


삼성화재에 따르면 차를 도난당한 것을 확신하는 순간 112로 전화해 도난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후 자동차가 도난당한 장소의 담당 경찰서로 찾아가 직접 신고도 해야한다. 이때 신분증과 차량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차량등록증이나 보험계약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음식점에 주차했던 나달려 씨의 차량은 해당하지 않지만, 혹시 불법 주차로 인해 자동차가 견인된 것은 아닌지, 가족이나 지인 누군가가 차를 임의로 운행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확인도 해두는 것이 좋다.

 

자차에 가입돼 있는 자동차의 경우 반드시 보험사에 신고해야 한다. 도난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혹시 모를 2차적인 사고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차량을 훔친 범인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서 대물, 혹은 대인 피해를 낼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자차에 의한 도난 보상은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면 경찰서 신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나도 차를 찾지 못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 그 사이 차량을 찾으면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차 안에 있었던 귀중품이나 카 오디오 등, 차 외의 부속물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도난 후 한 달이 지나서 보상금을 받은 후 자동차를 되찾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보상금과 자동차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자동차를 원한다면 차를 받은 후 보상금을 반납하면 된다. 차량이 파손돼 있을 경우 파손 등에 대한 보상과 재등록 비용은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차량 도난의 경우 자동차 주인의 과실이 명백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료 할증이 없다. 명백한 과실은 차 문을 열어둠 차 안에 열쇠를 둠 주차지역이 아닌 지역에 차를 세워 둠 등이 해당된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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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기자 goldir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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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5일부터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사용자 보호 방안 추가 발표

SKT, 5일부터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사용자 보호 방안 추가 발표

2025.05.02 10:24: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며 이번 해킹 공격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 방안에 대해 2일 밝혔습니다. 유영상 SKT CEO는 2일 서울 을지로 SKT타워에서 열린 설명회를 통해 ▲전국 2600여개 T월드 매장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 ▲유심보호서비스 자동 가입 시행 ▲원활한 유심 교체 위한 재고 확보 방안 ▲해외 여행객을 위한 공항 유심 교체 지원 확대 ▲로밍 시에도 이용 가능한 유심보호서비스2.0 등 추가 고객 보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SKT는 늦어도 오는 5일부터 전국 2600여개 T월드 매장에서 신규 가입 및 번호이동 모집을 중단합니다. 유심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심 교체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SKT는 설명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매장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SKT가 보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SKT 사용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했습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불법복제한 유심을 다른 단말기에서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는 무료 부가 서비스입니다. SKT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1442만명이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완료했으며 남은 약850만명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오는 14일까지 시스템 용량에 따라 하루 최대 120만명씩, 순차적으로 자동 가입 처리할 계획입니다. 침해 사고 이후 아직까지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 중 7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 고객을 우선 가입시킬 예정입니다. 자동 가입은 SKT 고객 대상으로만 우선 시행되며 SKT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업체와도 자동 가입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5월과 6월 각각 500만장씩, 총 1000만장의 유심을 순차적으로 확보해 공급하고 7월 이후에도 추가 확보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유심 제조사와 생산 확대 및 공급 일정 단축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고 주요 유심 제조사 경영층과는 정기적인 대면 미팅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칩셋 제조사에도 공급 일정 단축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며 확보된 유심은 주말이나 휴일에도 현장에 공급 중입니다. 네 번째는 오는 6일까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내 로밍 센터 내 좌석수를 두 배로, 업무 처리 용량을 세 배로 확대 운영합니다. 인천공항의 경우 2일부터 면세구역 내에도 11석을 추가로 신설하며 본사직원 100여명을 현장에 투입해 유심 교체 업무를 돕는 등 서비스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로밍 고객들도 이용 가능한 '유심보호서비스2.0'도 준비를 거쳐 오는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유심보호서비스2.0은 온라인ᆞ모바일 T월드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이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한편, SKT는 오늘 발표를 시작으로 매일 고객 정보보호와 관련된 데일리 브리핑을 시행합니다.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유심 교체 및 예약 현황,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 수, 로밍 서비스 정보 등 고객보호 관련 통계를 공개하고 새로 추가되는 보호조치들도 설명할 예정입니다. 유 CEO는 "이번 사고 수습 과정에서 불안과 불편함을 겪고 계신 고객분들과 사회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SKT는 앞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고객 보호와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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