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금융당국이 보험 계약자 보다 보험사 입장에서 보험금을 깎으려고만 한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손해사정사 제도를 개선합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다 공정하고 신속한 보장을 위한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손해사정 위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위탁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보험사의 불공정한 손해사정 업무 위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위탁손사 선정 및 평가기준을 사전에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회사와 비자회사를 동일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위탁대상을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위탁건수의 50%이상을 자회사에 위탁할 경우 이사회에 선정·평가 기준 등을 공시할 것을 의무화해 그동안 업계에서 관행처럼 만연했던 자회사에 일감을 떠넘기는 행위를 철폐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험사가 보험금 삭금을 유도하는 항목을 성과지표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되고, 보험사에 유리한 손해사정 강요 등 불공정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 독립손해사정사의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들에게 선임관련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보험사는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고객의 권리와 절차에 관해 상세하고 정확하게 고지해야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 외에도 금융위는 ▲의료자문 수행 절차 정비 ▲의료자문 관련사항 공시 의무화 ▲손해사정서 교부 의무 확대 ▲손해사정사 보수교육 의무화 ▲손해사정사 업무범위 명확화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고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할 방침입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현행 손해사정제도가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완전히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제정된 것인데요. 실제로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전체 보험 민원 가운데 손해사정 관련 민원이 전체 민원의 41.9%를 차지했습니다.
그간 손해사정제도의 주요한 문제로는 ▲업무위탁에 따른 신뢰 저하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미흡 ▲관련법규 위반시 제재근거 미흡 ▲의료자격 오남용 등이 지적됐습니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 중 해당 개정안을 반영한 ‘보험업법’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