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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일주일 지난 우유, 마실까 말까...‘소비기한’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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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03, 2021, 09:06:30

유통기한은 판매 가능한 마지막 시점
소비기한은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도입 시 3000억 폐기 비용 절감 효과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 신림동에 거주하는 30대 A씨는 퇴근 후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마시려다가 멈칫했다. 보름 전에 산 우유의 유통기한이 1주일이 지나 있었기 때문이다. 하루 이틀이면 몰라도 우유 상단에 찍힌 유통기한 날짜가 1주일이나 지난걸 확인했기 때문이다. “무리하게 마셨다가 배탈나면 어쩌지”하는 걱정에 A씨는 결국 우유를 싱크대에 버렸다.

 

최근 정부 등에서 식품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작업을 추진 중입니다. 보통 마트에서 구매하는 식품에는 유통기한이 표시돼 있는데,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면 섭취할 수 있는 날이 늘어나게 됩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0일 ‘2021 서울 녹색 미래 정상회의’(P4G 서울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식품·의약품 분야에서 추진하는 주요 제도 개선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도록 ‘식품표시광고법’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한 해 1만4314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되는데요.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는 885만톤에 달합니다. 쓰레기 배출 등을 줄이는 방안으로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뭐가 다를까요? 

 

위 사례의 A씨처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앞에 두고 고민하는 사람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식품은 온도와 습도 등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해진 기한을 준수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만 대부분의 식품이 유통기한을 일정 기간 넘겨서 먹어도 몸에 이상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비슷해 보여도 의미가 다릅니다. 유통기한이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뜻합니다. 소비자는 이 기한 내에 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며 제조업체는 제품의 품질이나 안전성을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하지만 유통기한은 소비자를 위하기보다는 생산자나 유통업자가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언제까지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비기한은 규정된 보관조건에서 소비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의미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2017년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발표한 ‘식품의 일자표시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이미 해외에서는 소비기한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등을 중심으로 유통기한을 품질유지기한 및 소비기한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앞서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동남아·아프리카 등 대부분 국가에서 소비기한을 도입했습니다. CODEX는 2018년에 유통기한을 식품기한 지표에서 삭제하기까지 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지난 1985년 유통기한 표시제를 도입한 후 현재까지 유통기한 일자 표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식약처는 제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의 60~70%를 유통기한으로 설정합니다. 소비기한은 이보다 긴 80~90%입니다.

한국에서 유통기한은 곧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통용되는데요. 식품의 안전성과 처분 시점을 판단할 때 유통기한을 절대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소비기한이 적용되면 개봉하지 않은 우유는 최고 50일, 액상 커피는 30일, 치즈는 70일까지 섭취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절감도 가능해집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013년에 진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비기한 도입 시 폐기 비용 절감 효과가 소비자는 3000억원, 생산자는 176억원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11년부터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지만 지금껏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비영리단체 ‘소비자기후행동’은 유통기한 표시를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것을 활동 목표로 정했고 지난해 7월에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와 관련해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식품업계에서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실제로 도입돼 소비자가 이익을 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이나오고 있습니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소비기한 표시 제도를 추진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도입되려면 행정 예고 등의 과정이 필요해 당장은 구체적인 계획을 짤 수가 없다”면서도 “소비기한제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을 지나 어쩔 수 없이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 양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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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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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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