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지난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약식기소됐습니다.
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5000만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검찰이 정식 재판에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로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앞서 지난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공익제보를 접수해 검찰에 수사 의뢰하며 시작됐습니다. 당시 이 부회장 측은“의료 시술 과정에서 합법적 처치 이외에 불법 투약은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 부회장 피부질병 치료 등의 이유로 프로포폴을 맞은 것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사법 처리 대상으로 판단해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지난 3월 이 부회장 측의 요청에 따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기소 여부에 대해 찬반이 갈리면서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기소·불기소 처분 여부와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수사심의위 판단을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할 의무는 없지만, 이번 사안과 관련해 수사심의위 권고 취지를 일부 받아들여약식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