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오는 10월부터 은행과 보험사, 신용카드사 등 전체 금융권은 가계대출 잔액의 0.03%를 정책서민금융 재원으로 출연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러한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민금융 출연금을 내야 하는 기관을 현재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해당 규정은 올해부터 5년 동안 적용됩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출연 제도의 세부 기준을 마련했는데요. 금융권 공통 출연 요율은 0.03%(3bp)로 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출연금 규모는 매년 2000억원 수준입니다.
출연금 산출에 적용하는 가계대출 범위에는 다른 법에 따른 출연금 부과 대상과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근로자 햇살론, 햇살론 유스 등), 정책적 지원 목적의 대출 등이 제외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 보완계정의 신용보증(근로자 햇살론, 햇살론 뱅크·카드) 잔액에 대해선 대위 변제율(금융사 출연금 대비 대위변제금)에 따라 금융사별로 차등한(0.5∼1.5%) 요율을 적용합니다.
또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 정보의 종류·범위 등을 구체화했는데요.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이용자·신청자의 동의를 받은 인적 사항, 소득·재산 등 자격요건 증빙자료를 직접 받아 이용자 등의 서류 제출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협의회 의장직은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과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이 교대로 담당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 정보의 종류와 범위 등도 구체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