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엄수빈 기자ㅣ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국내 중소제약사의 효과적인 특허전략 수립을 위해 ‘2021년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을 수행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제약사들이 각 사에 맞는 특허 전략을 바탕으로 후발의약품 또는 개량신약 등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원활한 해외 진출을 위해 특허 문제를 선제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협회는 지난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해당 사업을 위탁운영중입니다.
선정된 제약기업은 의약품 허가 및 지적재산권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컨설팅을 제공 받을 수 있는데요. 컨설팅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하며, 최근 2년간 연매출액이 1500억원 미만인 신청 기업 중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컨설팅 기관이 매칭해 함께 지원하거나, 2016~2020년에 지원을 받은 과제 중 의약품 개발·생산을 위해 추가적인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컨설팅의 범위는 ▲등재의약품 특허 ▲그 외 기타 특허(조성물, 결정형 등)의 분석 및 연구개발 방향 제시 ▲특허침해 판단 또는 특허 회피가능성 검토 등입니다.
엄승인 협회 정책본부장은 “이 사업은 품목허가 획득이나 수출 전략의 구체화 등 가시적 성과에 더해 중소기업이 특허 문제를 진입장벽이 아닌 새로운 도약과 성장의 기회로 인식하도록 기여해온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업에 관심있는 제약기업 및 컨설팅 기관은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2021년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에 첨부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원본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