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 서울에 사는 20대 대학생 A씨는 최근 난감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는 열심히 아르바이트로 마련한 계절학기 등록금을 학교 계좌가 아닌 엉뚱한 계좌로 잘못 송금했는데요. A씨는 해당 금액을 돌려받으려고 했지만,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난감했습니다. “아예 적은 금액이라면 무시할 수 있을건데 그렇기엔 큰 금액이고, 소송하기엔 변호사 선임비가 더 들 것 같고...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는 7월부터 금융사 고객은 실수로 잘못 보낸 착오 송금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해당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인데요. 착오송금이 발생했을 때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청해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예보가 송금인의 착오송금액 반환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약 20만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했지만, 이 중 절반 규모인 10만1000건이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반환지원은 다음달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부터 가능한데요.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고객 중 돌려 받아야할 금액이 5만~1000만원 사이일 경우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5만원 미만 착오송금은 회수 비용이 송금액보다 많을 수 있고, 1000만원이 넘는 착오송금은 송금인이 직접 소송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보는 반환 지원 신청을 받으면 관계 기관으로부터 수취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등을 확인한 후 자진 반환,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합니다. 예보는 실제 회수한 금액에서 우편 안내,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인건비 등의 비용을 제외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줍니다.
예컨대, 회수액이 10만원이면 송금인이 돌려받는 금액은 8만2000원(지급명령)에서 8만6000원(자진반환), 100만원이면 91만원에서 95만원 가량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카오·네이버페이나 토스 연락처 송금 등은 수취인이 이용한 간편 송금업자 계정으로 돈을 보낸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보가 회수 절차에 필요한 수취인의 실제 명의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돈을 잘못 보낸 착오 송금인이 부당이득 반환 채권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반환 지원 대상으로 제외됩니다.
금융위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사후적 보완 대책으로서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한다”며 “경우에 따라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어 송금시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반환신청은 예보 홈페이지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예보상담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