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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코로나19 극복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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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28, 2021, 11:06:11

 

인더뉴스 이진성 기자ㅣIBK기업은행(은행장 윤종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고 혁신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지원 프로그램은 ▲‘혁신‧창업기업’에 설비투자 촉진 지원 ▲‘성장유망기업’에 전액신용대출 지원 ▲‘일시적 유동성 위기기업’에 금융안전망 지원 등 총 세 가지 방안으로 구성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혁신‧창업기업이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비투자 시 초기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비투자촉진 대출’을 5000억원 규모로 지원합니다.

 

설비투자촉진 대출을 받은 고객은 시설투자 초기 매출발생이 없는 기간 동안(최대1년) 가산금리를 제외한 기준금리 수준의 이자만 납입하면 됩니다. 유예된 가산 금리는 매출 발생이 시작되는 2년차부터 나눠서 납입할 수 있도록 해 고객의 초기 이자부담을 줄였습니다.

 

일정 요건들을 갖춘 성장유망기업들에게는 1조원 규모의 전액 신용대출을 제공합니다. 과거 재무실적 위주의 심사방식에서 벗어나 빅데이터 등 기업 동태정보를 활용한 심사로 담보력이 부족한 유망기업에 대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에게는 ‘금융안전망 지원’을 통해 금리상승을 최소화하고 여신한도와 우대조건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IBK는 거래 중소기업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지원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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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기자 prolism@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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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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