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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늘리고 보험료는 낮춰”...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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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29, 2021, 15:06:00

1세대 실손보험 대비 보험료 최대 70% 낮아..자기부담비율은 높여
급여는 주계약·비급여는 특약으로 분리..생·손보사 15곳서 판매 예정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오는 7월 1일부터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이 출시됩니다. 실손보험은 지난 1999년 처음 판매된 이후 지난 20년간 국민의 약 75%(39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번에 개편된 실손보험은 상품 구조를 급여(주계약)와 비급여(특약)로 분리하고, 필수치료인 급여에 대해 보장을 확대합니다. 다만, 환자의 선택사항인 비급여에 대해선 병원 진료 횟수 등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병원에 자주 갈수록 자기부담이 커지는 ‘자기부담비율’도 조정했습니다. 

 

2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 6월 보험업감독규정 및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내달 1일부터 개편된 실손보험이 판매됩니다. 제4새대 실손보험은 손해보험사 10곳, 생명보험사 5곳에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번 4세대 실손보험은 병원에 자주 가지 않는 가입자는 적은 보험료를 납부하되 도수치료나 비타민 주사 등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자주 이용할 경우는 보험료가 높아지는 방안이 골자입니다. 자기부담비율 상향과 통원 공제금액 인상 등으로 기존 실손보험의 보험료 대비 10~70% 저렴하게 출시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의 약 75%가 이용하는 보험서비스인 만큼, 가입자 전체의 관점에서 보험료 부담과 의료서비스 혜택이 형평에 맞게 배분될 수 있도록 했다”며 “다만, 의료취약계층에 대해선 4세대 실손에서도 기존 보장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말했습니다. 

 

◇ 급여는 확대하고 비급여는 축소하고...보장범위 변경 가능

 

4세대 상품의 주계약과 특약을 모두 가입하면 보장범위는 종전과 동일하게 대다수의 질병·상해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상해로 인한 입원과 통원의 연간 보장한도는 1억원 수준(급여 5000만원·비급여 5000만원)입니다. 

 

급여 항목의 경우 습관성 유산, 불임,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선천성 뇌질환 등에 대한 보장이 확대됩니다. 보험금 누수가 큰 도수치료, 영양제 등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선 과잉의료이용 방지를 위해 보장이 제한됩니다. 실손보험의 전체 지급보험금 중 비급여 비중이 65%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계약과 특약에서 각각 급여와 비급여가 포괄적으로 보장했는데, 4세대 실손보험은 주계약은 급여, 특약은 비급여로 나뉩니다. 금융위는 “급여와 비급여 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돼 본인의 의료이용 상황과 보험료 수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 진료 많이 받을 수록 보험료↑...안받으면 할인된다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급여 의료이용량과 연계해 보험료를 차등 적용합니다. 직전 1년간 비급여 지급보험금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해 비급여(특약)의 보험료가 할인·할증됩니다. 다만, 충분한 통계확보 등을 위해 할인·할증은 새 상품 출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가령, 직전 1년 동안 지급된 보험금이 없을 경우 보험료가 할인되며, ▲100만원 미만은 유지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은 100% 할증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200% 할증 ▲300만원 이상이면 300%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암질환 등 중증질환의 치료를 위해 신의료기술 등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료 차등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또 최근 2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받지 않은 경우 ‘비급여 차등에 따른 할인’과 ‘무사고 할인’을 중복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수준과 통원공제금액도 종전보다 높아집니다. 현재는 급여와 비급여에서 자기부담비율은 10% 혹은 20% 중 선택 가능했지만, 개정된 4세대 실손보험은 급여 20%, 비급여 30%로 자기부담비율이 커집니다. 통원공제금액 역시 외래 1만~2만원, 처방조제는 8000원 수준에서 비급여는 3만원까지 오릅니다. 

 

 

◇ 보험료 부담 낮춰...40세 남성 기준 월 1만1982원

 

실손보험 재가입주기도 현행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됩니다. 보험계약자는 재가입시 별도 심사 없이 재가입할 수 있으며, 장기 입원 혹은 여행 등으로 재가입 시점을 놓치더라도 기존상품으로 우선 계약이 연장됩니다. 

 

보험료 부담도 낮췄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3세대 실손보험보다 약 10%, 2세대 실손보험보다 약 50%, 1세대 실손보험보다 약 70% 가량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40세 남성 기준 4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약 1만 1982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존 가입자는 원하는 경우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 후 6개월 이내 보험금 수령이 없는 경우 계약 전환을 철회하고, 기존 상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4세대 실손보험 활용현황, 의료서비스 이용동향 등을 모니터링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경감 효과 등이 제대로 나타나는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보건당국과 협력체계도 강화해 과잉의료 방지 등을 통해 실손보험 가입자에 부담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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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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