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보험사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벌이는 경우 중 보험금 지급관련 소송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추이를 살펴본 결과, 보험금 지급에 관한 소송이 56.4% 증가했다.
이에 따라 가입자가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보험사가 고객을 상대로 선제적으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국회 정무위원회, 인천 계양갑)은 7일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보험사 소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보험사와 보험가입자간의 소송건수는 2011년 4189건에서 3년이 지난 2014년 5073건으로 21.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원고와 피고로 나눠 보험사와 보험가입자의 소송제기율을 비교해보면, 보험사의 소송제기 증가율이 월등히 높았다. 신 의원에 따르면 보험사가 원고인 건은 2011년 1287건에서 2014년 2013으로 56.4% 증가했다. 반면, 보험가입자가 원고인 건은 2011년 2902건에서 2014년 3060건으로 5.4% 증가에 그쳤다.
이와 관련,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 중에서 고객이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소송을 걸어 민원제기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보험사가 원고인 소송이 보험가입자가 원고인 소송보다 승소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보험사는 70~80%가 승소했지만, 보험가입자의 경우 30~40%만 승소하고 나머지는 패소했다.
신학용 의원은 “보험사는 전담부서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소송에)대응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약자인 입장이다”면서 “회사의 이러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입자에게 묻지마 소송을 벌이는 것은 문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