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정치권에서 약침이나 추나요법 등의 한방치료가 실손의료보험 보장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방에서는 도수(徒手) 치료 등이 실손보험에서 보장되는데, 한방의료가 보장에서 제외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종합국정감사에서 “지난번 국정감사 때 한방의료가 실손보장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개발원의 한방의학 통계가 부족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자료를 보충해 자료분석이 되면 실손보험에 한방의료 보장이 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당국은 실손의료보험에 한방치료 보장 여부에 대한 분석을 위해 해당통계 자료가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지역에 따른 한방치료 통계분석을 위한 이른바 ‘지역대표성 통계’와 같은 진료항목에 한해 병원내 치료비 차이 등에 관한 분석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한방의료업계와 보험개발원 등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 실제로 그동안 정부를 포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실손보험의 한방의료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또 김 의원은 양방에서의 도수 치료는 실손보험에서 보장되지만 이보다 더 보편화된 한방에서의 약침이나 추나요법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은 형평성 차원에서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도수치료는 맨손으로 하는 통증 치료로 치료비는 병원마다 다르지만 1회당 10만원까지 보장된다.
이에 정우택 정무위원회 위원장도 한방의료가 실손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의견을 더했다. 정 위원장은 “과거 도수치료는 치료비가 1만원 이하수준으로 병원마다 가격이 모두 다르다”면서 “실손보험 적용에 대해 금감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헀다.
이와 관련, 진웅섭 금감원장은 “실손보험 한방의료 보장 부문은 업계와 함께 전향적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이다”면서 “10월 중으로 업계와 함께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한방의료를 실손에서 보장하는 것은 보장확대로 국민의 편의성이 높아지는 측면도 있지만, 보험료가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지난 2009년부터 한방의료에 대해 보장을 받지 못 하고 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표준약관 보장 범위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모든 한방의료 행위'를 제외해버렸다.
이 때문에 비급여 한방의료를 보장하는 근거가 사라졌다. 약침이나 골반과 척추를 교정하는 추나요법 등 한방의료 행위에 대해서 실손보험 적용이 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