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Distribution 유통

“QR체크 안심” vs “감염 우려”...7일 만에 재개한 현대百무역센터점 가보니···

URL복사

Wednesday, July 14, 2021, 14:07:38

휴점 마치고 지난 13일 운영 재개..파견직원 등 평소 3분의 1
QR체크인 후 입장..매장 곳곳에 방역 강화 안내문 눈에 띄어
집단감염 없는 신세계白, “우리도 조심”...현대白 대비 방문객↑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박소민 인턴기자ㅣ“들어오시면서 QR체크랑 손소독 꼭 해주세요. 네, 네. 부탁드립니다. 뒤에 계신 분들은 이쪽에서도 QR체크 가능하세요. 오늘부터는 입구에서 체크하셔야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현대백화점발 코로나19 확산에 근무직원과 방문객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지난 4일 무역센터점 식품관에서 일하는 직원 2명이 확신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직원들간 감염이 확산됐고, 방문자 확진자 수도 늘어났습니다. 14일 기준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47명에 달합니다. 

 

휴점 일주일 만에 현대백화점(대표 정지선·장호진·김형종) 무역센터점이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으로 백화점 셔터를 내린 지 일주일 만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위기감이 한층 고조됐습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4일 0시 기준 전날 대비 1615명의 신규 확진자가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날 1150명보다 465명 늘어난 수치로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됐다는 평가입니다.

 

◇ QR체크인·안심콜 도입·에스컬레이터 두 칸 띄어타기..강화된 방역조치 

 

현대백화점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QR체크와 안심콜을 도입했는데요. 실제로 가본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출입구에선 현장 직원들이 방문객을 대상으로 방역 안내를 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직원들은 모바일 문진표를 제출하고 체온 측정을 마친 뒤에야 백화점에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직원 전용 출입구에는 전신 소독을 할 수 있도록 방역 게이트를 설치했고, 직원들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안전방역관’ 제도를 도입해 방역 수칙 준수를 권고했습니다.

 

 

방문객은 무역센터점 입구에서 QR코드 체크인 또는 안심콜을 하고 체온 측정을 한 후에야 백화점 입장이 가능했습니다. 오전엔 20명 이상 줄을 서 입장했는데 점심 이후엔 방문객이 뜸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백화점 정문 앞에서 영업을 하는지 직원에게 문의한 후 조심스럽게 들어가는 방문객도 보였습니다.

 

그동안 백화점업계는 입장 지연 등의 이유로 출입구에서 QR체크인을 하지 않는 대신 각 매장에서 QR체크인을 대신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백화점발 코로나19 확산이 휘몰아치면서 출입구에서 QR체크인을 전면 도입했습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고객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유통업계 최초로 QR코드 체크인을 출입구에 도입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대백화점은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체 근무 인원도 평소의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식품관 이외 매장 직원들은 세 차례 이상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근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날 무역센터점은 비교적 한가했습니다. 평일 점심시간임을 고려하더라도 방문객은 드문드문 보였습니다. 점포 곳곳에 방역 강화 안내문이 눈에 띄었는데요. 에스컬레이터 앞에는 관계자가 ‘두 칸 띄어타기’를 안내했고, 엘리베이터 탑승은 정원의 70%로 축소 운영했습니다. 

 

최초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식품관에 가보니 전담 방역관 띠를 착용한 직원들이 하나둘 눈에 띄었습니다. 매장 사이사이에는 ‘철저한 소독과 방역을 실시했습니다’라는 문구가 배치됐고, 식품관 입구엔 손 소독제와 위생장갑, 항균 물티슈가 비치됐습니다. 

 

이날 근무한 직원들은 파견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기존 식품관에서 일했던 직원들이 확진 여부와 상관없이 전원 2주간 자가격리에 돌입했기 때문에 기존 직원 대신 파견 나온 직원들이 대체 인력으로 투입됐습니다. 

 

 

식품관에는 영업을 중지한 것처럼 손님이 없는 식당이 많았습니다. 특히 작은 식당일수록 손님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일부 식당에서 식사하는 손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지만, 그마저도 빠르게 식사를 하고 자리를 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식당 직원들은 정상영업을 반기면서도 손님이 없어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식품관 관계자는 “저희는 기존 직원 대신 파견 나온 직원들”이라며 “계산·안내 등이 서툴 수 있으니 양해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커리 직원은 “위생을 고려해 상품을 모두 낱개로 포장했다”면서도 “손님이 줄면서 메뉴 수도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 “QR체크·마스크로 방역 충분” vs “4차 유행 속 감염 우려”..엇갈린 시민 의견

 

무역센터점이 일주일간 휴점 기간을 거친 뒤 다시 문을 열게 되면서 시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다 기록을 경신하는 등 분위기가 좋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백화점의 방역 조치를 따르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 중년 커플은 “뉴스에서 코로나 4차 유행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무역센터점이 오늘 문을 열면서 QR체크인, 안심콜 도입처럼 방역 수칙을 강화했기 때문에 조금 안심이 된다”며 “개인이 마스크 잘 쓰고 소독을 수시로 하면 쇼핑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정상영업 소식에 우려를 표하는 시민도 적지 않았습니다. 집단감염의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은 상황이고, 일일 확진자가 조만간 2000명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상영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입니다.

 

한 30대 여성은 “이 백화점에서 누적 확진자가 100명 넘게 나온 사실은 몰랐다”며 “이틀 전부터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서 심각성이 커진 상황인데 아무리 방역수칙을 강화했다고 해도 사람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는 백화점 문을 다시 여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 “우리는 걸리면 안 된다”..신세계백화점, 조심·긴장 분위기 속 방역 유지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약 6㎞ 떨어져 있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도 가봤습니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은 유동 인구가 많아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과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식품관의 경우 쇼핑을 즐기는 방문객들로 꽤 북적거렸습니다. 

 

사실 신세계백화점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11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위치한 경기점에서 의류 판매사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해당 매장을 임시 폐쇄한 바 있는데요. 다만 집단감염으로까지 번지지는 않아 현대백화점처럼 백화점 영업을 중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은 출입구에 QR체크인을 설치하지 않은 대신 체온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장이나 식당을 방문할 경우 QR인증을 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체온 측정 담당 직원 중 이따금 졸거나 휴대폰을 보는 이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신세계 강남점 쉑쉑버거 관계자는 “쉑쉑버거를 포함해 이곳 식당들은 입구에서 QR체크인·손소독·체온검사 등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며 “현대백화점처럼 집단감염으로 번지면 안 되기에 직원들끼리 서로 조심하자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배너

헌법재판소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전문

헌법재판소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전문

2025.04.04 12:07:18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헌법재판소가 11일 오전 윤석열 탄핵사건을 선고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약 5700자 분량의 선고문을 읽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가 공개한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요지 전문입니다.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➃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➄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➅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②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③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④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