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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체크 안심” vs “감염 우려”...7일 만에 재개한 현대百무역센터점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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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14, 2021, 14:07:38

휴점 마치고 지난 13일 운영 재개..파견직원 등 평소 3분의 1
QR체크인 후 입장..매장 곳곳에 방역 강화 안내문 눈에 띄어
집단감염 없는 신세계白, “우리도 조심”...현대白 대비 방문객↑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박소민 인턴기자ㅣ“들어오시면서 QR체크랑 손소독 꼭 해주세요. 네, 네. 부탁드립니다. 뒤에 계신 분들은 이쪽에서도 QR체크 가능하세요. 오늘부터는 입구에서 체크하셔야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현대백화점발 코로나19 확산에 근무직원과 방문객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지난 4일 무역센터점 식품관에서 일하는 직원 2명이 확신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직원들간 감염이 확산됐고, 방문자 확진자 수도 늘어났습니다. 14일 기준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47명에 달합니다. 

 

휴점 일주일 만에 현대백화점(대표 정지선·장호진·김형종) 무역센터점이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으로 백화점 셔터를 내린 지 일주일 만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위기감이 한층 고조됐습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4일 0시 기준 전날 대비 1615명의 신규 확진자가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날 1150명보다 465명 늘어난 수치로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됐다는 평가입니다.

 

◇ QR체크인·안심콜 도입·에스컬레이터 두 칸 띄어타기..강화된 방역조치 

 

현대백화점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QR체크와 안심콜을 도입했는데요. 실제로 가본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출입구에선 현장 직원들이 방문객을 대상으로 방역 안내를 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직원들은 모바일 문진표를 제출하고 체온 측정을 마친 뒤에야 백화점에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직원 전용 출입구에는 전신 소독을 할 수 있도록 방역 게이트를 설치했고, 직원들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안전방역관’ 제도를 도입해 방역 수칙 준수를 권고했습니다.

 

 

방문객은 무역센터점 입구에서 QR코드 체크인 또는 안심콜을 하고 체온 측정을 한 후에야 백화점 입장이 가능했습니다. 오전엔 20명 이상 줄을 서 입장했는데 점심 이후엔 방문객이 뜸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백화점 정문 앞에서 영업을 하는지 직원에게 문의한 후 조심스럽게 들어가는 방문객도 보였습니다.

 

그동안 백화점업계는 입장 지연 등의 이유로 출입구에서 QR체크인을 하지 않는 대신 각 매장에서 QR체크인을 대신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백화점발 코로나19 확산이 휘몰아치면서 출입구에서 QR체크인을 전면 도입했습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고객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유통업계 최초로 QR코드 체크인을 출입구에 도입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대백화점은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체 근무 인원도 평소의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식품관 이외 매장 직원들은 세 차례 이상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근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날 무역센터점은 비교적 한가했습니다. 평일 점심시간임을 고려하더라도 방문객은 드문드문 보였습니다. 점포 곳곳에 방역 강화 안내문이 눈에 띄었는데요. 에스컬레이터 앞에는 관계자가 ‘두 칸 띄어타기’를 안내했고, 엘리베이터 탑승은 정원의 70%로 축소 운영했습니다. 

 

최초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식품관에 가보니 전담 방역관 띠를 착용한 직원들이 하나둘 눈에 띄었습니다. 매장 사이사이에는 ‘철저한 소독과 방역을 실시했습니다’라는 문구가 배치됐고, 식품관 입구엔 손 소독제와 위생장갑, 항균 물티슈가 비치됐습니다. 

 

이날 근무한 직원들은 파견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기존 식품관에서 일했던 직원들이 확진 여부와 상관없이 전원 2주간 자가격리에 돌입했기 때문에 기존 직원 대신 파견 나온 직원들이 대체 인력으로 투입됐습니다. 

 

 

식품관에는 영업을 중지한 것처럼 손님이 없는 식당이 많았습니다. 특히 작은 식당일수록 손님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일부 식당에서 식사하는 손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지만, 그마저도 빠르게 식사를 하고 자리를 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식당 직원들은 정상영업을 반기면서도 손님이 없어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식품관 관계자는 “저희는 기존 직원 대신 파견 나온 직원들”이라며 “계산·안내 등이 서툴 수 있으니 양해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커리 직원은 “위생을 고려해 상품을 모두 낱개로 포장했다”면서도 “손님이 줄면서 메뉴 수도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 “QR체크·마스크로 방역 충분” vs “4차 유행 속 감염 우려”..엇갈린 시민 의견

 

무역센터점이 일주일간 휴점 기간을 거친 뒤 다시 문을 열게 되면서 시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다 기록을 경신하는 등 분위기가 좋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백화점의 방역 조치를 따르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 중년 커플은 “뉴스에서 코로나 4차 유행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무역센터점이 오늘 문을 열면서 QR체크인, 안심콜 도입처럼 방역 수칙을 강화했기 때문에 조금 안심이 된다”며 “개인이 마스크 잘 쓰고 소독을 수시로 하면 쇼핑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정상영업 소식에 우려를 표하는 시민도 적지 않았습니다. 집단감염의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은 상황이고, 일일 확진자가 조만간 2000명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상영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입니다.

 

한 30대 여성은 “이 백화점에서 누적 확진자가 100명 넘게 나온 사실은 몰랐다”며 “이틀 전부터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서 심각성이 커진 상황인데 아무리 방역수칙을 강화했다고 해도 사람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는 백화점 문을 다시 여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 “우리는 걸리면 안 된다”..신세계백화점, 조심·긴장 분위기 속 방역 유지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약 6㎞ 떨어져 있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도 가봤습니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은 유동 인구가 많아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과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식품관의 경우 쇼핑을 즐기는 방문객들로 꽤 북적거렸습니다. 

 

사실 신세계백화점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11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위치한 경기점에서 의류 판매사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해당 매장을 임시 폐쇄한 바 있는데요. 다만 집단감염으로까지 번지지는 않아 현대백화점처럼 백화점 영업을 중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은 출입구에 QR체크인을 설치하지 않은 대신 체온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장이나 식당을 방문할 경우 QR인증을 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체온 측정 담당 직원 중 이따금 졸거나 휴대폰을 보는 이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신세계 강남점 쉑쉑버거 관계자는 “쉑쉑버거를 포함해 이곳 식당들은 입구에서 QR체크인·손소독·체온검사 등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며 “현대백화점처럼 집단감염으로 번지면 안 되기에 직원들끼리 서로 조심하자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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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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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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