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강모씨는 몇 달 전 경미한 접촉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에 대물보험사고를 접수했다. 이후 보험회사는 강 씨의 피해차량에 대물보험금으로 지급된 금액만 통보했다. 나중에 상대방 차량의 수리내역 등을 요구해 받아보니, 실제 수리비용 보다 훨씬 많은 25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을 알고 분통을 터뜨렸다.
오는 12월부터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대물배상에 대한 자동차보험금 지급내역을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자보 가입자에 (상대방)차량 수리비를 비롯해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등이 반드시 알려야 하는 필수 통지사항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할 때 세부 지급내역을 보험가입자에 상세히 통보해 주도록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보험회사가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내역을 보험가입자에 통보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이 없었다. 통상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세부내역을 생략하고 전체 금액만 통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때문에 보험금이 공정하게 산정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 문제는 보험가입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보험금 지급내역을 상세하게 알리지 않기 때문에 (보험)가입자는 보험금이 공정하게 산정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다.
또,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피해자에 실제 수리비용보다 과한 보험금을 지급(미수선수리비)하는 등 공정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보험금 지급규모는 향후 보험료 할증의 중요 요소인 만큼 보험가입자에게 중요한 정보다. 특히 물적사고(대물배상·자기차량손해사고)의 경우, 지급된 보험금이 보험을 가입할 때 소비자가 선택한 할증기준금액(50만~200만원)을 초과하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구조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의 세부내역을 필수통지사항과 선택통지사항으로 나눠 가입자게 알리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의 경우 보험사는 가입자에 대물배상 금액을 단순하게 통보했지만, 대물배상 금액 내역을 8가지 항목으로 나눠 알려야 한다.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내역서의 세부사항으로 수리비를 포함해 교환가액, 대차료(렌트비), 휴차료, 영업손실, 시세하락, 비용, 공제액이 포함된다. 이외에 보험가입자가 원하면 부품, 판금교정 등 수리비 세부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액도 알려야 한다.
안내방식도 간편해 진다. 필수통지사항에 대해서는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통해 신속하게 안내받을 수 있고, 선택통지사항은 서면, 전자우편, FAX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 국장은 “오는 12월부터 보험가입자가 자동차보험금 지급내역을 보다 상세하게 알수 있게 됐다”면서 “이로써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을 방지할 수 있고, 추후 보험료 할증으로 이어지는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앞으로도 보험사가 대물배상 이외의 담보 가령, 대인배상, 자기신체사고 등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