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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후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한다…실제 섭취 가능 시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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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26, 2021, 11:07:34

지난 24일, 식품광고법 개정안·화장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오는 2023년부터 식품에 표시되는 유통기한이 소비자가 실제 먹을 수 있는 소비기한으로 바뀝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도 섭취 가능한 식품의 폐기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을 비롯해 6개의 소관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 아닌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최종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한 것입니다.

 

개정된 식품 등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2023년 1월1일부로 식품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됩니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에 대해 언제까지 섭취가 가능한 지 알 수 없어 식품 상태와 상관없이 폐기 처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 법 개정으로 식품 폐기량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국민의 인식 전환 과정과 법 개정에 따른 업계의 준비 등을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고려해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유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이 우려되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유예 기한을 연장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에 앞서 소비기한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유통 온도에 취약한 식품은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식품광고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우유병 바디워시’·‘구두약초콜릿’ 등 펀슈머(Funsumer) 화장품과 식품 마케팅 사례로 인한 피해 방지를 목표로 ‘화장품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어린이·치매노인이 펀슈머 제품을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하는 안전사고 발생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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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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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보험산업 저출생·고령화 문제해결 기여할 것”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보험산업 저출생·고령화 문제해결 기여할 것”

2025.06.04 15:04:30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4일 "출산과 육아, 가족의 가치가 소중히 여겨지는 사회문화 조성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철주 회장은 이날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인구문제는 우리 사회뿐 아니라 생명보험산업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중대한 과제"라며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주관하는 이 캠페인은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을 높이고 공공기관과 기업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철주 회장은 여승주 한화생명 부회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김철주 회장은 현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생명존중문화 확산과 고령화 극복을 지원하는 등 인구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기도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태아건강검진 지원, 희귀질환센터 운영,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 운영, 저소득 노년층 의료사업비 지원이 있습니다. 김철주 회장은 "생명보험은 국민 삶과 함께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 참여를 계기로 저출생·고령화 문제해결에 보험산업이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철주 회장은 캠페인 다음 주자로 보험연구원(원장 안철경), 삼성생명(대표이사 사장 홍원학)을 지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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