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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생활경제

내후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한다…실제 섭취 가능 시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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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26, 2021, 11:07:34

지난 24일, 식품광고법 개정안·화장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오는 2023년부터 식품에 표시되는 유통기한이 소비자가 실제 먹을 수 있는 소비기한으로 바뀝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도 섭취 가능한 식품의 폐기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을 비롯해 6개의 소관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 아닌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최종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한 것입니다.

 

개정된 식품 등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2023년 1월1일부로 식품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됩니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에 대해 언제까지 섭취가 가능한 지 알 수 없어 식품 상태와 상관없이 폐기 처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 법 개정으로 식품 폐기량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국민의 인식 전환 과정과 법 개정에 따른 업계의 준비 등을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고려해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유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이 우려되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유예 기한을 연장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에 앞서 소비기한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유통 온도에 취약한 식품은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식품광고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우유병 바디워시’·‘구두약초콜릿’ 등 펀슈머(Funsumer) 화장품과 식품 마케팅 사례로 인한 피해 방지를 목표로 ‘화장품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어린이·치매노인이 펀슈머 제품을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하는 안전사고 발생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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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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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펙수클루, 中 품목허가 획득…“2027년까지 100개국 확대”

대웅제약 펙수클루, 中 품목허가 획득…“2027년까지 100개국 확대”

2025.09.05 18:41:18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대웅제약(대표 박성수·이창재)은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펙수클루’(성분명 펙수프라잔)가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으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적응증은 역류성식도염 치료입니다. 시장조사기관 IMS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항궤양제 시장은 지난해 기준 약 3조 원 규모로 세계 최대 수준입니다. 특히 서구화된 식습관 변화로 위식도역류질환 환자가 급증하면서 치료 수요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펙수클루는 대웅제약이 지난 2022년 출시한 P-CAB(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억제제) 계열 3세대 치료제로, 기존 PPI(프로톤 펌프 저해제)의 단점인 느린 약효 발현, 짧은 반감기, 식전 복용 제한을 개선했습니다. 긴 반감기로 ‘야간 속쓰림’ 개선에 강점을 보이며, 위산 역류에 따른 만성 기침 완화 효과까지 임상적으로 입증된 유일한 약물로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대웅제약은 2026년 하반기 중국 발매를 목표로 현지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전략을 본격 전개할 방침입니다. 회사는 펙수클루가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펙수클루는 출시 3년 만에 국내외 연매출 1000억원을 돌파하며 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현재 인도, 멕시코, 칠레, 에콰도르, 필리핀 등 6개국에서 판매 중입니다. 중국, 파나마, 콜롬비아 등에서는 품목허가를 받고 발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체 진출 국가는 30여 개국이며, 오는 2027년까지 100개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박성수 대웅제약 대표는 “중국 품목허가는 펙수클루가 글로벌 블록버스터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세계 최대 항궤양제 시장인 중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치료옵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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