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금융감독원은(이하 금감원) 전기차 배터리 교체 비용을 전액 보상하는 특약이 내달 초부터 모든 보험사에서 판매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전기차 사고로 배터리가 파손되면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 소비자가 배터리 교체비용의 일부를 부담했습니다. 이때 보험사의 개별 약관상 배터리에 대한 불분명한 보상방식과 일부 보함사만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을 보상하는 특약을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 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모든 보험회사가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을 보상하는 특약을 도입시켜 판매하게 하고 약관을 개정해 배터리 보상방식을 명확히 했습니다.
예컨대, 배터리 가액이 2000만원일 경우 배터리 내구연한 15년인 차량이 출고 2년 경과 후 사고로 배터리가 파손돼 배터리를 교체해야 할 때,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15분의 2인 267만원을 개인 비용으로 부담하지만 특약 가입시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전기차의 배터리도 자동차의 중요한 부분품에 해당되지만 약관상 중요한 부분품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분쟁 발생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 약관을 개정해 배터리도 중요한 부분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 보상방식을 명확화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 보상 특약의 도입으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됐다”며 “이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기차 운전자에 대한 보장이 강화돼 ESG 기반의 전기차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ESG를 고려한 상품을 적극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