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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차車 합리화 방안 ③] “한해 약 2000억원 절감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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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18, 2015, 17:11:00

렌트·수리비개선·특별할증요율 절감요인..“후속조치도 함께 뒷받침돼야” 지적도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선방안으로 한 해 2000억원 가량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금껏 동일한 차량을 대여해주면서 불필요하게 발생한 비용이 약 800억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여기에 특별요율할증을 부과해 비용절감을 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수리비와 렌트비에서 과하게 지급했던 것이 줄어들고, 특별요율할증 추가하면 약 1500억원 정도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미수선수리비 등 당장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더하면 약 2000억 안팎의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금 누수의 원인으로 작용했던 미수선(추정)수리비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미수선수리비 이중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산 시스템을 보험개발원에서 개발 중이며, 앞으로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보험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를 받고도, 수리하지 않다가 다시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챙기는 경우가 있었다. 이동훈 과장은 시스템이 구축되면 사고난 부위와 수리여부 등의 정보가 입력되기 때문에 미수선수리비 이중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적용되는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이 산적해 있다. 특히 외산차 운전자가 사고 났을 때 기존 동종차량에서 동급차량으로 렌트하도록 하는 규정을 쉽게 받아들이겠냐는 지적이다. 일부 렌트업체의 반발도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이동훈 보험과장은 외산차 소유주 중에서 동급차량 렌트규정에 대해 받아들이지 못해 소송으로 갈 개연성도 있다고 판단한다하지만, 금융위뿐만 아니라 과도한 렌트비용이 사회적 문제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해외 사례도 (이번)개정방안과 비슷해 시도해 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대신 이 과장은 자동차보험 특약을 통해 동종차량을 렌트할 수 있는 대체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가령, 자동차보험 가입 때 특약을 통해 동급차량이 아닌 동종차량으로 렌트할 수 있도록 새로운 특약을 신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금융위와 국토교통부에서 새롭게 마련한 경미사고 수리기준의 경우도 자동차 수리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정비업체에 관련 규정에 대해 행정지도(공문)를 한다는 계획이지만, 정비업체에서 이를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자동차보험에서 문제로 제기돼 왔던 고가차량 합리화방안이 시행되는 것에 업계에선 찬성하는 분위기다면서도 이번에 바뀌는 부분이 보험사고 처리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개선조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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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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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은행·보험사 ‘PF신디케이트론’ 출범…최대 5조 규모

10개 은행·보험사 ‘PF신디케이트론’ 출범…최대 5조 규모

2024.06.20 13:19:4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5대은행(NH·신한·우리·하나·KB)과 5개 생명·손해보험사(한화생명·삼성생명·메리츠화재·삼성화재·DB손해보험)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디케이트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에 따라 은행·보험업권 협력으로 조성돼 사업성 부족 사업장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합니다. 참여 금융사는 먼저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민간수요를 보강합니다. 향후 대출현황과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최대 5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은행과 보험은 8대 2 비율로 자금을 공급합니다. 대출 대상 사업장은 일정 정도 사업성을 확보한 부동산PF사업장 중 소송 등 법률 리스크가 없고 대주단간 분쟁이 없는 곳입니다. 사업성을 고려해 주거사업장을 우선으로 하고 비주거사업장은 제한적으로 취급하기로 했습니다. 최소 여신금액은 300억원 이상입니다. 소규모 여신은 개별 금융사에서 취급하고 대규모 여신은 10개 금융사 공동으로 취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신디케이트론은 ▲경·공매 낙찰을 받은 신규사업자에 대출하는 경락자금대출 ▲자율매각 사업장 인수자금 대출 ▲부실채권(NPL) 투자기관 대출 ▲일시적 유동성 애로사업장 대출 등 크게 4가지 유형에 투입됩니다. 이중 경락자금대출 대상은 브릿지론은 토지매입이 완료된 사업장, 본PF는 미착공·분양미개시 사업장입니다. 토지매입 미완료, 착공·분양 이후 공사중단 사업장은 신디케이트론이 실행되더라도 사업이 신속히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또 기존 사업자의 계열회사, 종속회사, 경영실권자 등 특수관계인, 기존 사업자의 주주·임직원이 설립한 법인 등 직·간접 특수관계인은 경락자금대출이 불가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의 최우선 목표는 사업의 신속한 정상화이므로 신디케이트론이 단순 만기연장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될 것이란 게 금융당국의 의지입니다. 일시적 유동성 애로사업장 대출은 입주예정일내 준공예정, 사업성이 확보되는 분양률, 신용도가 우량한 시공사 등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신디케이트론 의사결정체계는 채권액 기준 3/4 이상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 찬성으로 여신 신규 취급, 조건변경, 연장 등을 의결합니다. 사업자가 희망하는 은행이 주간사 역할을 수행하며 대출을 원하는 사업자는 5대 은행 중 1곳을 선택해 상담하면 됩니다. 이번 PF 신디케이트론도 통상의 신디케이트론 같이 각 기관별 여신심사 과정을 거쳐 실행되는 구조로 신청부터 실행까지 30일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고 브릿지론의 본PF 전환이 용이해 경·공매 시장 참여자의 매수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디케이트론이 부동산 PF 사업 정상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자금을 집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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