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선방안으로 한 해 2000억원 가량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금껏 동일한 차량을 대여해주면서 불필요하게 발생한 비용이 약 800억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여기에 특별요율할증을 부과해 비용절감을 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수리비와 렌트비에서 과하게 지급했던 것이 줄어들고, 특별요율할증 추가하면 약 1500억원 정도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미수선수리비 등 당장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더하면 약 2000억 안팎의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금 누수의 원인으로 작용했던 미수선(추정)수리비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미수선수리비 이중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산 시스템을 보험개발원에서 개발 중이며, 앞으로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보험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를 받고도, 수리하지 않다가 다시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챙기는 경우가 있었다. 이동훈 과장은 “시스템이 구축되면 사고난 부위와 수리여부 등의 정보가 입력되기 때문에 미수선수리비 이중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적용되는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이 산적해 있다. 특히 외산차 운전자가 사고 났을 때 기존 동종차량에서 동급차량으로 렌트하도록 하는 규정을 쉽게 받아들이겠냐는 지적이다. 일부 렌트업체의 반발도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이동훈 보험과장은 “외산차 소유주 중에서 동급차량 렌트규정에 대해 받아들이지 못해 소송으로 갈 개연성도 있다고 판단한다”며 “하지만, 금융위뿐만 아니라 과도한 렌트비용이 사회적 문제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해외 사례도 (이번)개정방안과 비슷해 시도해 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대신 이 과장은 자동차보험 특약을 통해 동종차량을 렌트할 수 있는 대체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가령, 자동차보험 가입 때 특약을 통해 동급차량이 아닌 동종차량으로 렌트할 수 있도록 새로운 특약을 신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금융위와 국토교통부에서 새롭게 마련한 경미사고 수리기준의 경우도 자동차 수리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정비업체에 관련 규정에 대해 행정지도(공문)를 한다는 계획이지만, 정비업체에서 이를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자동차보험에서 문제로 제기돼 왔던 고가차량 합리화방안이 시행되는 것에 업계에선 찬성하는 분위기다”면서도 “이번에 바뀌는 부분이 보험사고 처리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개선조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