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CT 정보통신

KT, AI원팀서 내년 상반기 ‘초거대 인공지능’ 상용화한다

URL복사

Wednesday, August 18, 2021, 14:08:26

대규모 GPU 인프라 구축..ETRI·KAIST·한양대와 ‘초거대 AI’ 공동연구 협약

 

인더뉴스 노혜정 인턴기자ㅣKT(대표이사 구현모)가 AI(인공지능)원팀 참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원장 김명준·ETRI)·KAIST(총장 이광형)·한양대학교(총장 김우승)와 함께 ‘초거대 AI 모델’ 개발 공동 연구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각 기관에서 자연어 처리 분야를 대표하는 국내 최고의 연구진으로 구성됐습니다. KT의 오랜 사업 경험과 풍부한 데이터를 활용해 초거대 AI 모델을 개발하게 됩니다.

 

AI원팀에서는 초거대 AI 모델 확보를 대한민국 AI 경쟁력을 위한 핵심 의제로 설정하고 약 6개월 이상 실무 논의와 협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번 협약 체결로 기관별 역할을 정의하고 본격적 프로젝트 수행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KT는 다른 참여기관들과 함께 ▲대규모 GPU 인프라 구축 ▲데이터 수집·분석 ▲모델 학습 ▲응용태스크 적용 등 R&D·상용화 관련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합니다.

 

KAIST의 경우 머신러닝 알고리즘 최적화와 애플리케이션 파트를 맡게 되며, 한양대는 데이터 정제·필터링 알고리즘 개발, 분산·병렬 알고리즘과 모델 최적화 분야에서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대형 모델학습·모델개발 분야에 참여하게 됩니다.

 

AI 원팀은 2021년 말까지 1차로 초거대 AI의 학습을 완료하고, 2022년 상반기 내 초거대 AI모델을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규모 AI 연산 인프라를 구축하고 향후 2000억 파라미터(매개변수) 이상의 모델까지 가능하도록 인프라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AI 원팀 연구진은 학습데이터 필터링 강화, 데이터 간 균형 조정 등을 통해 AI의 편향성을 우선 제거하는데요. 유해 콘텐츠(Toxic Content) 필터링 기술 등 다양한 딥러닝 기반 탐지 기술을 적극 활용해 AI 윤리 이슈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에 개발하는 초거대 언어모델은 즉시 상용화가 가능한 ‘과제 지향적(Task-Oriented)’ 형태로 설계됩니다. 이에 초거대 언어모델을 통해 향상된 ▲STT(음성인식) ▲TTS(음성합성) ▲TA(텍스트 분석) ▲대화 등 요소기술은 먼저 KT 기가지니와 AICC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활용됩니다. 나아가 제조·금융·물류·유통 등 AI 원팀 참여기업들의 다양한 사업 분야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향후 AI 원팀은 초거대 AI 모델로 영역을 확장합니다. 이번 연구로 개발되는 모델은 ‘AI 1등 대한민국’이라는 AI 원팀의 취지에 따라 국내외 많은 기업들과 학교, 연구기관들이 AI 원팀의 초거대 모델을 활용해 한국어 언어지능에 대한 손쉽게 접근하고, 다양한 산업분야에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윤근 ETRI 인공지능연구소장은 “ETRI가 보유한 한국어 AI기술인 엑소브레인 원천기술을 보다 발전시켜 초거대 언어모델 프로젝트에 적용해 한국어처리 분야의 AI기술주권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경표 KT 융합기술원장은 “AI 원팀 소속기관이 보유한 기술과 경험을 모두 결집한 초거대 AI모델 개발은 차세대 AI 핵심 원천기술 확보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 AI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산업전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디지털 전환)과 고객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선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편집국 기자 itnno1@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