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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안에 지갑”...네이버·카카오·토스가 ‘국민지원금’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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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30, 2021, 11:08:08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로 알림 신청 가능
대상여부부터 신청시기까지 한 번에 알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이날부터 네이버와 카카오톡, 토스를 통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일 네이버(대표 한성숙)에 따르면 네이버앱 혹은 ‘국민비서 서비스’ 중 국민지원금 알림을 요청하면 국민지원금 신청 하루 전날인 오는 9월 5일에 네이버앱 등에서 간편하게 대상자 여부, 금액, 신청기간, 사용기한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국민비서 서비스’는 정부부처가 발송하는 안내문이나 고지서 내용을 ‘네이버 전자문서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하고, 네이버페이 간편 송금을 활용해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국민비서 플랫폼을 네이버로 설정해 활용하는 방식이었지만, 30일부터 네이버앱에서도 국민비서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앱 첫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당기거나, 상단에 위치한 ‘Na.’ 혹은 프로필 이미지를 클릭한 후 전자문서 서비스에서 손쉽게 신청 가능합니다.

 

 

카카오(공동대표 여민수․조수용)도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카카오톡 국민비서 국민지원금 알림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국민지원금 알림을 받고 싶은 이용자들은 카카오톡 상단 검색창에서 국민비서를 검색한 뒤 ‘국민비서 구삐’ 카카오톡 채널에서 가입 동의와 알림을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지원금 알림은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알림 신청을 한 이용자들은 9월 5일부터 대상자 여부와 지원금 금액, 신청기간과 방법, 사용 기한과 사용 가능한 지역, 업소 등의 정보를 카카오톡으로 받습니다. 국민지원금 비지급 대상자는 국민신문고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 알림을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대표 이승건)에서도 ‘국민지원금 알림받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토스 앱 홈 화면 상단 배너 혹은 전체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알림받기 버튼을 누른 뒤 한 번의 동의 절차만 거치면 국민지원금 관련 안내를 받아볼 수 있는데요. 세대주와 세대원 관계없이 성인(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인 토스 사용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 알림받기를 신청한 사용자에게는 앱 푸시로 국민지원금 안내가 발송됩니다. 1차 알림은 5일 발송 예정으로 세부적으로 국민지원금 대상여부, 지원금액, 개인별 다른 국민지원금 신청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5부제로 진행되는 국민지원금 신청일 알림과 수령한 지원금의 사용 기한 종료 알림 등 국민지원금 토스는 5부제로 진행되는 국민지원금 신청일도 놓치지 않도록 안내할 예정인데요. 국민지원금 사용기한이 지나기 전 알림으로 추가 안내해 지원금 사용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토스는 전국민이 지급대상이 아닌 만큼 상세한 안내와 간편한 절차로 코로나19 환경 극복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토스 관계자는 “토스는 전국민의 관심사인 국민지원금 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적시에 알려주는 동시에 빠른 신청을 도와 정부의 조속한 국민지원금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며 “토스앱에서 간편하고 빠르게 국민지원금 알림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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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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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2024.06.24 16:23:2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을 신고사항으로 추가했습니다. 현재 신고사항에 주주 관련 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다보니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요주주 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개정 규정은 특정금융정보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사항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해 관련법령 위반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신고사항별 변경신고서 제출기한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대주주 현황·사업자 소재지 등은 신고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변경 등은 변경된 날부터 30일내, 대표자·임원 변경 등 그외 사항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중단·재개 절차를 도입합니다. 신고사업자·대표자·임원·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당국·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 내용이 신고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실관계 조회 등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고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심사 중단된 건의 재개여부는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 감독규정은 27일 시행 즉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규·변경·갱신신고 심사에 적용됩니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 감독규정에 따라 새롭게 신고사항에 추가된 대주주 현황,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사항을 시행일로부터 3개월내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개정 감독규정 내용을 반영한 세부적인 신고절차, 신고심사 관련사항을 담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7월초(잠정)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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